리서치/예규질의회신

연구개발용역 수확 내국인의 연구개발전담부서에 근무하는 자의 인건비의 연구ㆍ인력개발비세액공제 적용여부

재조예46019-142 (2001. 9. 10.)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조예46019-142
회신일
2001. 9. 10.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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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인이 타인으로부터 연구개발용역을 수탁받아 자신의 연구개발전담부서 근무자의 인건비 등으로 지출한 비용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소프트웨어 개발용역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 갑이 과학기술부장관에게 신고된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두고, 외국법인 을과의 개발용역 계약에 따라 소요 인건비·직접비·간접비 합계액의 110%를 대가로 수령하며 개발 결과물의 저작권 등 권리가 을에게 귀속되는 사안이다. 남의 연구개발을 대신 해주고 받는 돈에 대응하는 지출은 자기의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 볼 수 없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 제2항 별표6 제1항 (가)목의 대상비용에 해당하더라도 세액공제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국세청 의견(갑설)이 채택되었다.

요지

내국인이 타인으로부터 연구개발용역을 수탁 받고 동 개발용역 수행을 위해 자신의 연구개발전담부서에서 근무하는 자의 인건비 등으로 지출하는 비용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의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소프트웨어 자문개발용역업과 컴퓨터 프로그램 매체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 갑은 기술개발촉진법시행규칙 제8조 에 따라 과학기술부장관에게 신고 된 연구개발 전담부서를 두고 있습니다. 갑은 외국법인 을과 체결한 소프트웨어개발용역 계약에 따라 자신의 연구개발 전담부서로 하여금 동 개발용역을 수행케 하고, 그 대가로 을로부터 거기에 소요된 인건비 및 기타 직접비와 간접비의 합계액의 110%를 수령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갑의 연구개발 전담부서가 소프트웨어 연구개발용역을 수행한 결과 개발된 소프트웨어에 관한 저작권 및 기타 권리는 을에게 귀속됩니다.

[질의요지]

갑의 연구개발 전담부서가 을에게 소프트웨어 개발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수령하고 있음에도 (즉, 타인을 위하여 개발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음에도)불구하고, 동 전담부서가 지출한 인건비 등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 제2항 별표6 제1항(가)목 소정의 비용(“대상비용”)에 관하여 법 제10조 소정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세액공제”)가 허용되는가의 여부.

[갑설: 국세청 의견]

법 제10조의 세액공제는 각 과세연도 중에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하여 지출된 비용 중 대상비용에 관하여만 허용되는 것으로서, 다른 법인으로부터 위탁 받은 연구개발 용역 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인건비에 대하여는 법 제10조의 세액공제가 허용되지 아니함

[을설: 질의자 의견]

갑의 연구개발 전담부서가 타인의 의뢰에 기해 대가를 받고 소프트웨어 개발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도, 동 전담부서가 지출한 대상비용에 대하여는 법 제10조의 세액공제가 허용되어야 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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