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용역을 의뢰받은 경우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여부
제도46012-10567 (2001. 4. 13.)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제도46012-10567
- 회신일
- 2001. 4. 13.
- 소관
- 국세청
법인이 외국법인으로부터 연구개발용역을 의뢰받아 전담연구부서에서 수행한 경우, 그 용역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인건비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당시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제1항은 내국인이 각 과세연도에 지출한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비용 중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2항이 정하는 별표 6의 비용에 대해 세액공제를 허용하는데, 이는 자체 연구개발을 전제로 한 것이어서 다른 회사 연구를 대신 해준 비용은 그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같은 취지로 법인46012-2662(1999.7.14.)은 연구개발 전담부서 연구요원의 인건비라도 다른 법인으로부터 위탁받은 연구개발용역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인건비는 기술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라고 회신하였다.
【요지】
다른 법인으로부터 위탁받은 연구개발용역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인건비에 대하여는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법인이 외국법인의 연구개발용역을 의뢰받아 전담연구부서에서 동 위탁용역을 수행하고 있는 경우 동 연구개발용역 수행과 관련한 인건비 등이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제1항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내국인(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업 및 소비성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을 제외한다)이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각 과세연도에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비용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용(이하 “연구ㆍ인력개발비” 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다만, 중소기업이 아닌 자에 대하여는 제1호의 규정만 적용한다. (2000. 12. 29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9조제2항 「세액공제 대상 비용」
법 제10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용”이라 함은 각 과세연도에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비용 중 별표 6의 비용을 말한다. (2000.12.29 개정)
나.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법인46012-2662, 1999.7.14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의 연구개발 전담부서에 종사하는 연구요원의 인건비 중 다른 법인으로부터 위탁받은 연구개발용역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인건비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음
○ 재조예46070-201, 2000.5.31
구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1996. 12. 31 개정전 법령) 별표 6. 기술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제1항 가목 제4호의 “프로그램개발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이라 함은 프로그램개발업자가 프로그램의 “자체 기술개발” 을 위하여 학사 이상의 학위를 가진 자로서 동개발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자에게 지급한 급여를 말하는 것으로 프로그램개발의 목적(예 : 순수개발, 영업관련 개발)에 관계없이 적용되는 것임.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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