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OS X-Wall Controller에 대한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소비46430-298 (2000. 8. 1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소비46430-298
- 회신일
- 2000. 8. 18.
- 소관
- 국세청
EOS X-Wall Controller는 EOS X-Wall 시스템의 전체적인 연동하에서 텔레비전이나 비디오영상을 스크린에 표출할 수 있으면 텔레비전영상투사기로서 특별소비세 과세대상물품에 해당한다. 질의법인은 컴퓨터 영상 관련장비를 설치하는 법인으로, 컴퓨터가 처리한 Data를 직접 보여주기 위한 컴퓨터 전용 디스플레이 장치라는 점을 들어 수입물품 통관 시 특별소비세·교육세·부가가치세 계산을 위해 과세대상 여부를 질의하였다. 국세청은 제품 명칭이나 제조사가 표방하는 용도가 아니라 시스템 연동 상태에서 실제로 텔레비전·비디오 영상을 표출할 수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였다. 근거 조문은 당시 특별소비세법 제1조이며, 수입할 때 붙는 특별소비세 부담 여부는 이 표출 가능성에 따라 갈린다.
【요지】
EOS X-Wall Controller 이 EOS X-Wall 시스템의 전체적인 연동하에서 텔레비전이나 비디오영상을 스크린에 표출할 수 있으면 텔레비전영상투사기로서 과세대상물품에 해당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당 회사는 주로 컴퓨터 영상 관련장비를 설치하는 업무를 주로 하는 법인임.
(질의사항)
- 컴퓨터가 처리한 Data를 직접 보여주기 위한 컴퓨터 전용 디스플레이 장치인 EOS X-Wall Controller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 텔레비전 영상투사기에 해당 되는 지 여부
- 위 사항은 수입물품 통관과 관련한 사항으로 수입물품 통관시 정확한 특별소 비세, 교육세와 부가가치세가 계산되도록 조기에 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특별소비세법 제1조
【관련법령】
특별소비세법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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