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twork Display Controller 」의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여부
재소비46016-119 (2001. 5. 3.)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소비46016-119
- 회신일
- 2001. 5. 3.
- 소관
- 국세청
Network Display Controller(NDC)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 '텔레비전 영상투사기'에 해당하지 않아 특별소비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관제상황실·종합통제실·대형 브리핑실 구축에 사용되는 이 물품은 컴퓨터 등에서 생산되는 데이터·그래픽 자료를 통합관리·제어해 모니터 등에 표출하는 것이 주기능이므로, 영상을 투사하는 기기와는 성격이 다르다는 판단이다. 즉 관제실 영상장비 특소세 문제는 물품의 주된 기능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질의인은 종전 국세청 회신(소비46430-162, 2000.5.8 및 소비46430-376, 2000.10.16)이 NDC를 텔레비전 영상투사기로 보아 과세한 데 불복해 재질의한 사안으로, 당시 특별소비세법 제1조의 과세물품 규정을 전제로 한 해석이다.
【요지】
Network Display Controller는 컴퓨터 등에 의해 생산되는 데이터/그래픽 자료를 통합관리・제어하여 모니터 등에 표출해 주는 것이 주기능인 물품은 과세대상인 ‘텔레비전 영상투사기’에 해당하지 않아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님.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Ⅰ)
1) 당사는 정부기관, 군부대, 경찰 및 공기업의 관제상황실, 종합통제실 또는 대형 브리핑실 등의 구축을 위한 기본 컨설팅에서부터 자체 설계, 시공 및 사후 유지보수관리까지를 전문으로 하고 있음.
2) 그러한 관제상황 시스템 구축을 위해 당사가 수입하는 물품 중 핵심장비라 할 수 있는 네트워크 디스플레이 콘트롤러(NDC : Network Display Controller)에 대해 특별소비세 과세 해당여부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어, 이에 대해 소관국세청은 2000. 5. 8자 공문(문서번호 소비 46430-162)을 통해 쟁점물품에 대한 특소세 과세를 결정한 바 있으나, 납득할 수 없어 재질의함.
(질의 Ⅱ)
1) 당사에서는 NDC(Network Display Controller)에 대한 특별소비세 과세여부에 관련하여 소비 46430-376(2000. 10. 16)에 의해 텔레비전 영상투사기에 해당된다는 국세청의 유권해석을 받은 바 있음.
2) 이에 대한 근거를 질의한 바, 국세청소비 46430-16(2001. 1. 12)에 의해 NDC에 대한 특별소비세 과세가 재경부소비 46010-285(1998. 9. 27) 및 재경부소비(1998. 10. 2), 국세청소비 46430-603(1996. 3. 29)을 근거로 한다고 하고 있으나, 납득할 수 없어 재질의함.
【관련법령】
특별소비세법 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