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장사업자 상품권 지급시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58 (2007. 2. 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58
- 회신일
- 2007. 2. 1.
- 소관
- 국세청
게임장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게임에서 정한 요건 충족 시 이용자에게 시상금 성격으로 지급하는 상품권의 가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게임기를 이용하게 하고 이용자로부터 받는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제1항에 따라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이 포함되기 때문이다. 상품권 자체는 화폐대용증권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경품으로 준 상품권을 매입하면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더라도 그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고, 이를 고객에게 무상으로 증여하더라도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3항의 개인적 공급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요지】
게임장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게임에서 정한 요건 충족시 이용자에게 시상금 성격의 상품권을 지급하는 경우 당해 상품권의 가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오락게임업자가 부가가치세 대상이 아닌 상품권을 매입하여 게임기에 투입해 놓은 상 품권을 게임이용자가 당첨되면 가져가게 하는 상품권이 부가가치세 신고대상이 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O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0-4
【유가증권 등】
수표ㆍ어음 등의 화폐대용증권은 과세대상이 아니다.
O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O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①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 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서삼46015-10145, 2001.09.06】
상품권을 발행하여 판매하는 경우에 있어서 당해 상품권의 판매에 대하여는 부가가치 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사업자가 당해 상품권의 구입과 관련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는 것이며, 상품권을 구입한 자가 당해 상품권을 자기의 고객에게 무상으로 증여하는 경 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3항 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3팀-2960, 2006.11.30】
게임장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게임기를 이용하게 하고 이용자로부터 받는 대가는 부가 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게임에서 정한 요건 충족시 이용자에게 시상금 성격의 상 품권을 지급하는 경우 당해 상품권의 가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 부가가치세법 제6조 · 부가가치세법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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