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에 지출한 비용의 접대비 해당여부 질의회신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059 (2007. 11. 12.)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059
- 회신일
- 2007. 11. 12.
- 소관
- 국세청
가전제품 대리점이 고객 크레임 보상 차원에서 상품권을 지급하는 경우 이를 판매부대비용으로 볼지 접대비로 볼지가 쟁점이다. 법인세법 기본통칙 24-0…1에 따르면 사업과 직접 관계있는 자에게 금전·물품을 기증한 경우 그 금품 가액은 접대비로 구분하고, 사업과 직접 관계없는 자에 대한 기증은 업무 관련성 여부에 따라 접대비(업무관련) 또는 기부금(비관련)으로 나눈다. 거래처인 고객에 대한 보상용 상품권은 사업과 직접 관계있는 자에 대한 금품 기증이므로 접대비(기업업무추진비)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
【요지】
사업과 직접 관계있는 자에게 금전 또는 물품을 기증한 경우에 그 금품의 가 액은 접대비로 구분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 당 대리점은 가전제품 판매회사로 영업활동 과정에서,
ㆍ영업 상담을 불친절하게 하여 고객이 불쾌감을 느낀 경우.
ㆍ고객의 궁금증을 충분히 전달하지 못한 경우
ㆍ고객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경우
- 고객 크레임이 발생할 경우, 차별화된 고객, 만족활동과 CS(고객만족) 절대경쟁력 우위, 지속적인 확보 위하여,
- 위와 같은 크레임을 신고하는 고객에 한하여 회사가 내부 심사 절차를 거쳐 위와 같이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보상차원에서 상품권(액면가액:5천원)과 사과편지를 함께 고객에게 지급하고자 할 경우 회사가 상품권 구입비용에 해당하는 경우.
1) 판매부대비용으로 처리한다.
2) 접대비로 처리한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법인세법 기본통칙 24-0…1
【기부금과 접대비 등의 구분】
사업과 직접 관계있는 자에게 금전 또는 물품을 기증한 경우에 그 금품의 가액은 접대비로 구분하며, 사업과 직접 관계가 없는 자에게 금전 또는 물품 등을 기증한 경우에 그 물품의 가액은 거래실태별로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기준에 따라 접대비 또는 기부금으로 구분한다. (2003. 5. 10. 단서삭제)
1.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품 …………접대비
2. 전1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금품………기부금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법인22601-147, 1989.01.18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발생한 이재민 중 당해 법인의 거래처에 한정하여 금품을 기증하거나 차등하여 다액 기증한 구호금품은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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