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장려금을 상품권으로 지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09 (2007. 2. 5.)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09
- 회신일
- 2007. 2. 5.
- 소관
- 국세청
제조회사가 대리점 소속 직원에게 판매실적에 따라 상품권으로 판매장려금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판매장려금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한다. 당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 제3항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취득한 재화를 고객이나 불특정다수인에게 증여하는 경우를 재화의 공급으로 의제하고,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6-16-3은 판매장려금 중 금전 지급분은 과세하지 않고 재화로 공급하는 것은 사업상 증여로 보아 과세한다고 정하고 있다. 상품권은 재화가 아닌 금전적 가치의 지급수단에 해당하므로, 직원한테 준 상품권 세금 문제에서 이를 사업상 증여로 보아 과세할 수 없고 금전으로 지급하는 판매장려금과 마찬가지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서면3팀-786, 2005.6.7. 및 부가46015-6, 1999.1.5. 같은 취지).
【요지】
판매장려금을 상품권으로 지급하는 경우 당해 판매장려금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대리점 소속 직원이 판매실적에 따라 제조회사로부터 직접 상품권을 지급받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
【재화의 공급】
③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나 그 사용인의 개인적인 목적 또는 기타의 목적으로 사용ㆍ소비하거나 자기의 고객이나 불특정다수인에게 증여하는 경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1977. 12. 19. 개정)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6-16-3
【판매장려금의 과세】
사업자가 자기재화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거래상대자의 판매실적에 따라 일정률의 장려금품을 지급 또는 공급하는 경우 금전으로 지급하는 장려금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며 재화로 공급하는 것은 사업상 증여에 해당하므로 과세한다. (1998. 8. 1. 개정)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심사, 심판, 판례)
○ 서면3팀-786, 2005.06.07
사업자가 자기 재화 또는 용역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거래상대자의 판매실적에 따라 판매장려금을 금전으로 지급하는 경우 당해 판매장려금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는 없는 것임
○ 부가46015-6, 1999.01.05
사업자가 자기 재화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거래상대자의 판매실적에 따라 판매장려금을 금전으로 지급하는 경우 당해 판매장려금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
관련 법령
관련 문서
판매장려금의 차등지급시 판매부대비용 해당 여부
매출증대 관련 사전약정에 따른 차등 판매장려금은 판매부대비용으로 손금산입
여행사가 지급받는 판매장려금 명목대가 과세여부
여행사가 항공권 판매실적에 따라 받는 판매장려금은 과세표준에 포함되어 과세
판매사업자가 협력업체로부터 받은 쿠폰할인액에 비례한 금원이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에누리(협력업체의 매출에누리)인지 판매장려금인지 여부
쿠폰할인액 비례 지원금이 공급대가 결정에 영향 없으면 매입에누리 아닌 판매장려금
가전제품 할인 및 신용카드 즉시할인의 매출에누리 해당여부
유통사업자 자기부담 가전제품 할인·신용카드 즉시할인 분담액은 매출에누리로 과세표준 제외
매출에누리 적용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 적용 여부
특수관계법인에만 매출에누리를 적용했다는 사유만으로는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