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소득 원천징수시기
서이46013-12091 (2003. 12. 9.)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이46013-12091
- 회신일
- 2003. 12. 9.
- 소관
- 국세청
호텔이 행사 경품으로 자사 호텔이용상품권을 제공하는 경우 기타소득 원천징수시기는 상품권을 지급하는 때이며, 당첨자가 실제로 호텔을 이용하는 때가 아니다. 상품권 기타 추첨권에 의하여 받는 당첨금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호의 기타소득에 해당하고, 같은 법 제145조 제1항은 원천징수의무자가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그 기타소득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해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제1호는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납세의무 성립시기를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때로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2조 제2항에 따라 그 세액은 성립하는 때에 특별한 절차 없이 확정된다. 따라서 상품권 경품 세금은 경품지급시를 기준으로 원천징수하고 그때 원천징수영수증도 교부한다.
【요지】
원천징수의무자는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원천징수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관광호텔은 행사관련 경품 지급시 당사 호텔이용상품권을 제공하고자 하는 바, 당사가 경품 당첨자에 대한 기타소득의 원천징수를 함에 있어 그 원천징수할 시기가 경품지급시인지, 호텔이용시인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 ․ 배당소득 ․ 부동산임대소득 ․ 사업소득 ․ 근로소득 ․ 일시재산소득 ․ 연금소득 ․ 퇴직소득 ․ 양도소득 및 산림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000. 12. 29 개정)
1. 상금 ․ 현상금 ․ 포상금 ․ 보로금 또는 이에 준하는 금품 (1994. 12. 22 개정)
2. 복권 ․ 상품권 기타 추첨권에 의하여 받는 당첨금품 (1994. 12. 22 개정)
○ 소득세법 제145조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방법과 원천징수영수증의 교부】
① 원천징수의무자가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그 기타소득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1994. 12. 22 개정)
②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지급하는 때에 그 소득금액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원천징수영수증을 그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1994. 12. 22 개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21조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1984. 8. 7 개정)
1. 이하 생략
② 다음 각호의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각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1.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있어서는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 (1976. 12. 22 개정)
○ 국세기본법 제22조
【납세의무의 확정】
① 국세는 당해 세법에 의한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된다. (1976. 12. 22 개정)
② 다음 각호의 국세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에 특별한 절차없이 그 세액이 확정된다.
1. 삭제 (1976. 12. 22)
2. 인지세
3.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 (1976. 12. 22 개정)
4. 이하 생략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45조 · 국세기본법 제21조 · 소득세법 제21조 · 국세기본법 제2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