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거래처에 동일한 약정으로 거래 실적에 따라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의 손금 여부

서면2팀-266 (2005. 2. 7.)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2팀-266
회신일
2005. 2. 7.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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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경 제조법인이 전국 대리점에 사전 공시한 약정에 따라 구매금액 10,000원당 1~2%(100원~200원)의 마일리지를 적립해 3만원 이상 시 지급하는 금액은, 모든 거래처에 동일한 약정으로 거래 실적에 따라 지급하는 것이므로 수입금액에서 차감한다. 현금 대신 백화점·도서·문화 상품권 등으로 지급하는 경우 그 약정에 따라 지급한 상품권은 판매부대비용으로 손금에 산입된다. 즉 대리점에 준 상품권 비용처리는 접대비가 아닌 판매부대비용으로 보아 한도 없이 손금으로 인정되는 것이며, 판단 근거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수익의 범위 규정이다.

요지

모든 거래처에 동일한 약정으로 거래 실적에 따라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은 수입금액에서 차감하는 것이며, 약정에 따라 지급한 상품권은 판매부대비용으로 손금산입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안경을 제조하는 법인으로 전국의 대리점을 상대로 사전에 당사 구매금액 10,000원당 1~2%(100원~200원)의 마일리지를 적립하고, 동 적립액이 3만원 이상시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공시하고 이를 시행할 때, 판매부대비용인지 또는 매출할인 등 인지와 현금 대신 백화점ㆍ도서ㆍ문화 상품권 등으로 지급할 때는 판매부대비용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수익의 범위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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