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기준회신

고유디자인 개발을 위한 비용 해당 여부

기준-2018-법령해석법인-0105[법령해석과-1494] (2018. 6. 1.)

종류
예규
안건번호
기준-2018-법령해석법인-0105[법령해석과-1494]
회신일
2018. 6. 1.
소관
국세청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게임소프트웨어 개발·공급업 법인이 게임 그래픽 부서 디자이너 인건비 전액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6 제1호 사목의 '고유디자인 개발을 위한 비용'으로 보아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는, 개별 사안의 제반사정을 종합해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국세청은 고유디자인이 독창적이고 계획적인 연구활동의 산물이어야 한다고 보아, 디자이너 인건비가 이에 해당하는지를 일률적으로 단정하지 않고 실제 연구활동 여부에 따라 판단하도록 하였다. 청구법인은 2012년∼2016년분에 대해 해당 인건비의 세액공제를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게임 그래픽 디자이너 인건비 세액공제 인정 여부는 결국 그 활동이 당시 별표6 사목이 정한 고유디자인 개발에 실질적으로 부합하는지에 달려 있다.

요지

독창적이고 계획적인 연구활동의 산물인 고유디자인을 개발하기 위한 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전문

1. 사실관계

○ 청구법인은 게임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그래픽 부서 디자이너 인건비 전액을 조특법 시행령 별표6의 제1호 사목의 고유디자인 개발을 위한 비용으로 ’12년∼’16년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에 대한 경정청구를 신청함

2. 질의내용

○ 게임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게임 그래픽 부서 디자이너 인건비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6 제1호사목의 ‘고유디자인 개발을 위한 비용’에 해당하여 연구인력개발세액공제가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① 내국인이 각 과세연도에 연구ㆍ인력개발비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 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해당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1. 연구ㆍ인력개발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성장동력산업 분야의 연구개발비(이하 이 조에서 "신성장동력연구개발비"라 한다)에 대 해서는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신성장동력연구개발비에 100분의 20(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3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2. 연구ㆍ인력개발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천기술을 얻기 위한 연 구개발비(이하 이 조에서 "원천기술연구개발비"라 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원천기술연구개발비에 100 분의 20(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3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제1호 및 제2호를 선택하지 아니한 내국인의 연구ㆍ인력개발비(이하 이 조에서 "일반연구ㆍ인력 개발비"라 한다)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 중에서 선택하는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해당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일반연구ㆍ인력 개 발비가 발생하지 아니하거나 직전 과세연도에 발생한 일반 연구ㆍ인력개발비가 해당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소 급하여 4년간 발생한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의 연평균 발생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나목에 해당하는 금액

가.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가 직전 과 세연도에 발생한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40(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나.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에 다음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1) 중소기업인 경우: 100분의 25

2) 중소기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다음의 구분에 따른 비율

가)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과세연도의 개 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100분의 15

나) 가)의 기간 이후부터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100분의 10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 2)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분의 8

4) 1)부터 3)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음 계 산식에 따른 비율(100분의 3을 한도로 한다)

100분의 2 + 해 당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에서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율 × 2분의 1

○ 조세특례제한법 제9조

연구ㆍ인력개발준비금의 손금산입

① 내국인이 2013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연구개발 및 인력개발(이하 "연구ㆍ인력개발"이라 한다)에 필요한 비용에 충 당하기 위하여 연구ㆍ인력개발준비금을 적립한 경우에는 해당 과세연도의 수입금액( 「법인세법」 제43조 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을 말한다. 이하 제10조에서 같다)에 100분의 3을 곱 하여 산출한 금 액의 범위에서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계 산할 때 해당 금액을 손금에 산입한다. <개정 2011.12.31>

② 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연구ㆍ인력개발준비금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다. <개정 2011.12.31>

1. 해당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과세연도가 끝나는 날 이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가 끝나는 날까지 연구ㆍ인력개발에 필요한 비용(새로운 서비스 및 서비스 전달체계를 개발하기 위한 연구개발의 경우 자체 연구개발에 필요한 비용만 해당한다) 중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하 "연구ㆍ인력개발비"라 한다)에 사 용한 금액에 상당하는 준비금은 그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 세연도부터 각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준비금을 36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세연도의 개월 수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중략)

⑤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은 과학적 또는 기술적 진전을 이 루기 위한 활동과 새로운 서비스 및 서비스 전달체계를 개발하기 위한 활동을 말하고, 인력개발은 내국인이 고용하고 있는 임원 또는 사용인을 교육ㆍ훈련시키는 활동을 말하며 그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12.31>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8조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의 범위 등

① 법 제9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법 제9조 제5항에 따른 연구개발 및 인력개발을 위한 비용으로서 별표 6의 비용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은 제외한다. <개정 2013.2.15>

1. 법 제10조의2에 따른 연구개발출연금등을 지급받아 연구개발비로 지출하는 금액

2.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 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으 로부터 연구개발 등을 목적으로 출연금 등의 자산을 지 급받아 연구개발비로 지출하는 금액

(이하 생략)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6]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비용

구 분

비 용

1.연구개발

가. 자체연구개발

1) 연구개발 또는 문화산업 진흥 등을 위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 하는 연구소 또는 전담부서(이하 “전담부서등”이라 한다) 에서 근무하는 직원(다만, 연구개발과제를 직접 수행 하거나 보 조하지 않고 행정 사무를 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및 연구개발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전담요원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의 인건비. 다만, 다음의 인건비를 제외한다.

가) 「소득세법」 제22조 에 따른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금액

(중략)

나. 위탁 및 공동연구개발

1) 다음의 기관에 과학기술 분야의 연구개발용역을 위탁(재위탁을 포함 한다)함에 따른 비용(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 등 시 스템 개 발을 위한 위탁비용은 제외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 및 이들 기관과의 공동연구개발을 수행함에 따른 비용

가)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또는 전문대학

(중략)

사. 고유디자인의 개발을 위한 비용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9조 · 소득세법 제22조 · 법인세법 제43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백승택 세무사가 직접 검토하고 맞춤 방안을 안내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