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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존속법인의 ‘연구인력개발비’ 발생액 및 4년간 연평균발생액의 계산방법

법인46012-230 (2002. 4. 17.)

종류
예규
안건번호
법인46012-230
회신일
2002. 4. 17.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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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연도 중에 인적분할한 분할존속법인이 당해 과세연도에 발생한 연구인력개발비는 분할 전 발생한 비용 중 분할존속법인 해당사업부문과 관련한 비용을 구분한 후 분할 후 발생한 비용과 합하여 계산한다. 즉 회사 쪼개고 나서 연구비 세액공제를 적용할 때 분할 전후를 기간으로 잘라 각각 산정하거나 자산비율만으로 안분하는 방식이 아니라, 분할 전 비용을 사업부문 기준으로 귀속시켜 분할 후 비용과 합산하는 것이다. 질의는 분할 전 50·분할 후 110, 4년간 연평균발생액 200을 전제로 갑설(기간 구분)·을설(사업부문 구분)·병설(자산비율 안분) 중 어느 방법에 따라 4년간 연평균발생액 초과액을 계산하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근거 규정은 당시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4항이다.

요지

사업연도 중에 인적 분할한 분할존속법인이 당해 과세연도에 발생한 연구인력개발비'는 분할 전 발생한 비용 중 분할존속법인 해당사업부문과 관련한 비용을 구분하여 분할 후 발생한 비용과 합하여 계산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업연도 중에 분할한 경우 분할존속법인의 4년간 연평균발생액 초과액으로 계산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규정 적용방법 여부

(갑설)

- 분할 전과 후를 구분하여 4년 평균 초과액을 각각 계산

ㆍ 분할 전 금액의 초과액 : 50 - (200/12개월 X 3개월) = 0

ㆍ 분할 후 금액의 초과액 : 110 - (200 X 자산비율/12개월 X 9개월) = 50

(을설)

- 분할전후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사업부문에 따라 계산

ㆍ 분할존속법인의 당해연도 발생액 : 30 + 110 = 140

ㆍ 4년 평균 초과액 : (30 + 110) - (200 X 자산비율) = 60

(병설)

- 분할존속법이의 당해연도 발생액 : 50 X 자산비율 + 110 = 130

- 4년 평균 초과액 : 130 - (200 X 자산비율) = 50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제1항 제1호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 제4항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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