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의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재산46014-905 (2000. 7. 22.)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46014-905
회신일
2000. 7. 22.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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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법에 의하여 금융감독원으로부터 통고처분을 받아 납부하는 금액은 양도소득세와 무관하여 부동산 양도차익 계산 시 필요경비로 공제되지 않는다.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계산할 때 필요경비는 소득세법 제97조 각호에서 규정하는 취득가액, 설비비와 개량비, 자본적지출액, 양도비 등에 한정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부동산 팔 때 빼주는 비용에 해당하려면 제97조 각호의 법정 항목에 포섭되어야 하며, 양도자산과 무관한 법령 위반에 따른 통고처분 납부액은 그 어느 항목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요지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계산함에 있어, 필요경비의 산정은 소득세법 제97조 각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취득가액, 설비비와개량비, 자본적지출액, 양도비 등으로 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금융감독원으로부터 통고처분을 받아 납부하는 금액은 양도소득세와 무관함.

전문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계산함에 있어, 필요경비의 산정은 소득세법 제97조 각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취득가액, 설비비와개량비, 자본적지출액, 양도비 등으로 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금융감독원으로부터 통고처분을 받아 납부하는 금액은 양도소득세와 무관함을 알려드립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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