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떴다방에 분양권을 전매하면서 지출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24 (2004. 8. 20.)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24
회신일
2004. 8. 20.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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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식 매매계약 없이 떴다방 이동중개업자에게 아파트공급신청접수증을 넘겼다가 양도를 철회하고 분양권을 재취득한 원소유자가, 최종 전매자 E씨에게 법원 판결에 따라 지급한 2억원과 변호사 비용을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소득세법 제97조상 필요경비는 해당 자산의 양도거래와 직접 관련된 지출이어야 하는데, 이 금액은 양도 이전의 별도 거래(전매 및 그에 따른 분쟁)로 발생한 지출이다. 따라서 양도 자산의 필요경비로 공제되지 아니한다.

요지

자산의 양도거래와 직접 관련없이 그 이전의 별도의 거래로 인해 발생하는 지출금액 등은 양도 자산의 필요경비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질의내용 요약

아파트 당첨자인 본인은 정식 매매계약서 작성없이 속칭 떴다방으로 불리는 이동중개업자에게 아파트공급신청접수증을 넘겨주고 3,800만원을 지급받았음

다음날 남편의 권유로 양도의사를 철회하고자 하였으나, 접수증이 여러 사람을 거쳐 최종 전매자인 E씨에게 넘어갔음

최종 전매자인 E씨에게 접수증 회수가 불가능하여 접수증 분실신고를 하고 본인이 아파트 공급계약을 체결하였음

최종 전매자인 E씨가 본인과 떴다방업자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일심에서는 본인이 승소하였으나, 2심에서는 2억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음. 본인은 2억원을 지급하고 아파트 분양대금을 불입중에 있음

명의변경 정식계약 없이 전매한 분양권의 원 소유자가 분양권을 재취득한 경우로서 법원의 판결내용에 따라 분양권 최종 전매자에게 지급한 금액 및 변호사 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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