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과세유형 전환에 따른 재고매입세액 공제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65 (2005. 1. 13.)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65
회신일
2005. 1. 13.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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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변경된 후 다시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 간이과세자로 변경될 당시 재고납부세액 규정(당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의3 제7항)을 적용받지 아니한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에 대하여는 재고매입세액 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3 제1항은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 변경 당시의 재고품·감가상각자산에 대해 매입세액 공제를 허용하나,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3 제5항이 간이과세로 바뀌었다 다시 일반과세로 전환된 경우에 대해 그 적용을 배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간이과세 전환 시 재고납부세액을 부담하지 않은 자산은 재전환 시에도 공제 대상이 되지 않는다. 반면 간이과세 포기 등으로 정상적으로 전환된 경우에는 직전 과세기간 확정신고와 함께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신고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재고금액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승인을 얻은 날이 속하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요지

간이과세자로 변경된 후에 다시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 재고납부세액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한 재고품 등은 재고매입세액 공제되지 아니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변경된 후 다시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 재고 매입세액을 언제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의 3

재고매입세액공제

①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당해 변경 당시의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서 공제할 수 있다. (1999. 12. 28 개정)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 의 3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는 때의 세액계산특례

⑤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변경된 후에 다시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간이과세자로 변경된 때에 제74조의 4 제7항의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한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에 대하여는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⑦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재고매입세액은 그 승인을 얻은 날이 속하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2001. 12. 31 개정)

나. 유사사례

○ 부가46015-4805, 1999.12.3

간이과세 적용을 받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30조 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과세를 포기함으로써 일반과세자로 과세유형이 전환된 경우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는 날의 직전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와 함께 일반과세전환시의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신고서에 의하여 각 사업장 관할세무서에게 신고한 경우에 한하여 동법 제17조의 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고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 것임

○ 부가46015-965, 1998.5.9

2. 이 경우 당해 간이과세자가 종전에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변경된 후에 다시 일반과세자로 변경된 경우에 해당하는 때에는 간이과세자로 변경된 때에 동법시행령 제74조의 4 제7항의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한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에 대하여는 동 재고매입세액 공제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 서삼46015-10145, 2002.1.30

귀 질의의 경우 간이과세 적용을 받는 사업자가 간이과세를 포기하여 2002. 1. 1 일반과세자로 과세유형이 변경된 경우에 그 변경되는 날 현재의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의 규정에 의한 매입세액공제대상인 것에 한함)을 2001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와 함께 일반과세전환시의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신고서에 의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 의 3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고금액의 승인을 얻은 경우, 그 재고금액에 대한 재고매입세액은 같은법시행령(2001. 12. 31, 대통령령 제17460호로 개정된 후의 것) 제63조의 3 제7항 및 부칙 제1조 및 제3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2년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며 재고매입세액의 공제로 인하여 납부할 세액을 초과하는 금액이 있는 경우 이를 환급받을 수 있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 · 부가가치세법 제30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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