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아파트 분양시 지불한 올림픽기부금의 필요경비 해당 여부

서일46014-10718 (2003. 6. 3.)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일46014-10718
회신일
2003. 6. 3.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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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분양 시 취득자가 지불한 올림픽기부금은 당해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부대비용에 해당하므로 실지거래가액으로 보아 필요경비로 인정된다. 질의자는 1988년 올림픽 용도로 건설된 올림픽훼미리아파트를 기부금액 고가순 분양 방식에 따라 13,040,000원을 납부하고 공급받았으며, 해당 아파트는 당시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에 해당한다. 소득세법 제97조에 따라 양도차익 계산 시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바, 분양받을 때 낸 기부금과 같이 자산 취득에 직접 소요된 부대비용은 취득가액을 구성한다. 따라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할 때 위 기부금액은 필요경비로 공제된다.

요지

아파트 분양시 취득자가 지불한 올림픽기부금은 당해 자산의 취득에 소요 부대비용으로서 실지거래가액으로 봄

전문

[ 질 의 ]

올림픽훼미리아파트는 1988년 올림픽 용도로 건설되었고 분양시 올림픽 기부금액의 고가순서대로 분양이 되었음

이에 본인은 올림픽 기부금액 13,040,000원을 납부하고 공급을 받았음

상기 아파트는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임

이 경우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 산정시 올림픽기부금액이 필요경비로 인정이 되는지 여부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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