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 위?수탁계약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하는 경우 수수료가 과세표준이 되는 것임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151 (2008. 6. 9.)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151
- 회신일
- 2008. 6. 9.
- 소관
- 국세청
사업자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재화·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으면 그 대가 합계액이 과세표준이 되나, 단순히 위·수탁계약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수수료가 과세표준이 된다. 이동통신대리점이 통신판매점(2차점)과 가입자 유치대행 위탁계약을 맺고 판매대행수수료 22만원(VAT 포함)을 지급하는 거래에서, 통신판매점이 단말기를 직접 매입해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판매하는지 아니면 단순 가입대행 용역만 제공하는지에 따라 세금계산서 발행주체와 과세표준이 달라진다. 근거는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 제1항(대금·요금·수수료 등 명목 불문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포함), 위탁판매의 세금계산서 교부는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에 따른다.
【요지】
사업자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합계액이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나, 단순히 위・수탁계약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하는 경우에는 수수료가 과세표준이 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이동통신사업자(SKT,KTF,LGT)와 이동전화 가입대행 및 그 부대업무 수행에 관한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가로서 가입자 유치수수료와 가입자 관리수수료를 받는 이동통신대리점이 통신판매점(2차점)과 가입자 유치대행 계약을 체결하고 판매대행수수료를 제공하는 거래에 대해 질의함.
【계약 관계】
(1) 이동통신대리점은 대리점 계약에 의하여 이동통신사업자에게 단말기를 구매하여 가입자를 유치하면 이동통신사업자로부터 약정된 ‘가입자유치수수료’를 지급 받고 또한 유치한 가입자들에 대한 관리 대가로서 납부한 통화요금의 일정률을 ‘가입자관리수수료’로 지급받음(이동통신대리점의 주요 수입원은 가입자관리수수료임)
(2) 통신판매점(2차점)은 이동통신대리점 또는 이동통신사업자와 가입자 모집 위탁 계약에 의해서 가입자를 유치하면 약정된 판매대행수수료를 지급받음.
(3) 통신판매점(2차점)은 계약 형태에 따라 가입자유치 대행 및 단말기판매 대행을 수행하기도 하고, 이동통신대리점 또는 이동통신사업자에게 단말기를 직접 구매하여 가입자유치 대행과 함께 단말기를 공급하기도 함.
【주요 거래관계 가정】
(1) 단말기 매입거래
이동통신대리점은 이동통신사업자로부터 단말기(재화)를 공급받고, 단말기 매입액 33만원(VAT포함)을 이동통신사업자에게 지급함.
(2) 판매대행수수료 거래
통신판매점(2차점)은 이동통신대리점에게 가입자유치활동 용역을 제공하고, 통신판매점(2차점)과 이동통신대리점간에 사전 약정된 판매대행수수료 22만원(VAT포함)을 지급받음. 이동통신대리점은 판매대행수수료 22만원(VAT포함)을 이동통신사업자로부터 받음(물론 이동통신대리점은 상기의 가입자관리수수료를 별도로 지급받음)
(3) 고객에 대한 단말기 판매가격(시가)은 18.7만원 할인된 14.3만원(VAT포함)으로 가정함. 단말기 판매가격은 시장 상황에 따라 변동되는 것으로 통신판매점의 판단에 의해서 결정되고, 통신판매점(2차점)의 수익은 단말기 판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며, 판가는 일반적으로 단말기 매입원가(33만원)에서 판매대행수수료 금액(22만원) 내에서 할인 판매되고 있으며, 최신형 단말기 중 매입원가(33만원) 이상으로 판매되는 경우도 있음.
【질의1】
이동통신대리점이 통신판매점(2차점)에게 이동전화 가입 대행에 관한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가로 판매대행수수료를 지급할 경우, 이동통신대리점과 통신판매점간 세금계산서 발행주체 및 과세표준은?
【질의2】
통신판매점(2차점)이 이동통신대리점이 아닌 이동통신사업자와 직접 이동전화 가입 대행에 관한 위탁계약을 체결한 형태로서, 이동통신사업자가 통신판매점(2차점)에게 단말기 판매없이 이동전화 가입대행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지급할 경우, 이동통신사업자와 통신판매점간 세금계산서를 발행주체 및 과세표준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O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O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O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O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O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① 법 제13조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O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이하생략
O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8조
【위탁판매 등의 경우의 세금계산서의 교부】
①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의 경우에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재화를 인도하는 때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며,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인도하는 때에는 위탁자 또는 본인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의 등록번호를 부기하여야 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서면3팀-1322, 2007.05.02】
사업자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합계액이 당해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나, 단순히 위·수탁계약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을 대행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당해 수수료에 해당하는 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가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거래내용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임
【부가46015-2394, 1998.10.23】
위탁판매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8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자가 재화를 인도하는 때에 수탁자가 위탁자를 공급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고 위탁자가 직접 재화를 인도하는 때에는 위탁자가 수탁자의 등록번호를 부기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으로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위탁판매할 재화를 위탁할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9조 · 부가가치세법 제6조 · 부가가치세법 제7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8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관련 문서
고속버스운송업자와 계약시 세금계산서의 교부 방법
주유소에 유류 보관·주유계약 시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공급받는 자를 고속버스운송업자로 하여 교부
골재채취 대행 및 판매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금액 등
지자체 위탁 골재채취·판매 대행수수료는 세금계산서 교부대상이나 대행판매 골재 자체는 교부대상 아님
고금 임가공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주요자재 부담 없는 고금 정련은 용역의 공급, 수수료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가맹사업자가 가맹점에 공급하는 재화의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
가맹점 공급거래가 위수탁판매면 시행령 §69, 일반매매면 §9로 세금계산서 발급
공급자에게 소유권이 유보된 재화를 판매점에 인도하는 경우 공급시기
소유권 유보 물품을 판매점 인도 후 조건부 판매에 해당하면 판매확정 때가 공급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