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의 대토 경과규정의 적용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17 (2006. 4. 19.)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17
- 회신일
- 2006. 4. 19.
- 소관
- 국세청
2005.12.31.까지 농지 대토에 대한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기 위하여 농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종전 규정이 적용된다. 여기서 종전 규정이란 2005.12.31. 개정 전 「소득세법」 제89조제4호를 말하며, 개정 이후의 규정이 아니라 양도 당시 시행되던 개정 전 조문에 따라 비과세 여부를 판단한다는 취지다. 따라서 농지 팔고 다른 농지 산 세금 문제를 다룰 때, 2005.12.31. 이전 양도분은 당시의 개정 전 요건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요지】
2005.12.31.까지 농지 대토에 대한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기 위하여 농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종전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전문】
귀 질의의 경우, 2005.12.31.까지 「소득세법」제89조제4호(2005.12.31.개정 전)의 규정(이하 “종전 규정”이라 한다)을 적용받기 위하여 농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종전 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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