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의 대토 경과규정의 적용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958 (2006. 4. 13.)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958
- 회신일
- 2006. 4. 13.
- 소관
- 국세청
2005.12.31.까지 개정 전 「소득세법」 제89조 제4호의 대토농지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기 위하여 농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종전 규정이 적용된다. 즉 농지를 팔고 다른 농지를 산 경우의 비과세 판단은 양도 시점이 2005.12.31. 이전인지에 따라 갈리며, 그 기한 내 양도분은 2005.12.31. 개정으로 신설된 규정이 아니라 개정 전 당시의 종전규정에 의해 비과세 여부를 판단한다. 본 예규는 2005년 개정 당시의 경과규정 적용에 관한 해석이므로 현행 규정과는 별개로 이해하여야 한다.
【요지】
2005.12.31.까지 대토농지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기 위하여 농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종전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전문】
귀 질의의 경우, 2005.12.31.까지 「소득세법」 제89조 제4호(2005.12.31. 개정 전)의 규정(이하 “종전규정”이라 한다)을 적용받기 위하여 농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종전 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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