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의 대토의 범위
재산46014-1089 (2000. 9. 6.)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46014-1089
- 회신일
- 2000. 9. 6.
- 소관
- 국세청
농지 대토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받으려면 종전농지 양도일부터 1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해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경작하거나, 새 농지 취득일부터 1년 내에 종전농지를 양도하고 새 농지를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경작해야 한다. 여기에 더해 새로 취득하는 농지 면적이 양도 농지 면적 이상이거나 그 가액이 양도 농지 가액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농지소재지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3조 제3항에 따라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 안의 지역이거나 그와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을 말한다. 따라서 농지 팔고 다른 농지 사면 세금을 면제받으려면 기간·거주경작·면적가액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당시 소득세법 제89조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3조 제2항이 근거다.
【요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의 대토는 종전농지의 양도일로부터 1년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 또는 새로운 농지의 취득일로부터 1년내에 종전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운 농지를 3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하여야 하는 것임.
【전문】
“소득세법 제89조 제4호의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의 대토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3조 제2항에 의거 종전농지의 양도일로부터 1년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 또는 새로운 농지의 취득일로 부터 1년내에 종전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운 농지를 3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새로 취득하는 농지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 면적 이상이거나 그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 가액의 2분의 1이상인 경우에 해당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상기에서 농지소재지라 함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3조 제3항의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 안의 지역이나 동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53조
관련 문서
경작상 필요에 의해 대토하는 농지의 비과세 여부
양도일 소급 3년 이상 직접 경작하지 않은 농지는 농지 대토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 아님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의 대토 경과규정의 적용
2005.12.31.까지 양도한 농지는 농지 대토 양도소득세 비과세의 종전 규정을 적용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의 대토 경과규정의 적용
2005년 말까지 양도한 대토농지는 개정 전 농지 대토 양도소득세 비과세 종전규정 적용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의 대토 범위
농지 대토 양도소득세 비과세: 임야 개간·증여 취득 농지는 대토 범위에서 제외
종전농지를 농지소재지에서 3년 이상 경작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여부
농지 대토 양도소득세 비과세는 종전농지를 농지소재지에서 3년 이상 경작한 경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