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전농지를 농지소재지에서 3년 이상 경작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여부
재산46014-1395 (2000. 11. 22.)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46014-1395
- 회신일
- 2000. 11. 22.
- 소관
- 국세청
농지 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는 종전농지를 농지소재지에서 3년 이상 거주하며 경작한 경우에 적용되며, 여기서 '대토하는 농지'란 종전농지와 새로 취득하는 농지 모두를 의미한다. 소득세법 제89조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3조에 따라, 종전농지 양도일부터 1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거나 새 농지 취득일부터 1년 내에 종전농지를 양도하고, 새로 취득한 농지를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경작해야 한다. 또한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 이상이거나 그 가액이 양도농지 가액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농사짓던 땅 팔고 다른 땅 산 경우라도 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유사사례 재산46014-906, 2000.7.22 당시 규정 기준).
【요지】
대토하는 농지라 함은 종전농지와 새로이 취득하는 농지 모두를 말하는 것이므로 종전농지를 농지소재지에서 3년 이상 경작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재산46014-906, 2000.7.22
소득세법 제89조 제4호 의 “농지 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은 종전의 농지 양도일부터 1년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이상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 또는 새로운 농지의 취득일로부터 1년내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이 취득한 농지를 3년이상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새로이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이상이거나 새로이 취득하는 농지의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2분의 1 이상인 경우이고,
종전의 농지소재지에서 3년이상 경작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53조
관련 문서
경작상 필요에 의해 대토하는 농지의 비과세 여부
양도일 소급 3년 이상 직접 경작하지 않은 농지는 농지 대토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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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말까지 양도한 대토농지는 개정 전 농지 대토 양도소득세 비과세 종전규정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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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의 대토의 범위
농지 대토 양도소득세 비과세는 1년 내 취득·양도와 3년 이상 농지소재지 거주·경작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