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의 대토 범위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03 (2006. 2. 6.)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03
- 회신일
- 2006. 2. 6.
- 소관
- 국세청
거주자가 종전 농지의 양도일로부터 5년 전에 취득해 보유 중이던 임야를 농지로 개간하거나 새로운 농지를 증여받은 경우에는 농지 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다. 근거는 당시 「소득세법」 제89조 제4호(2005.12.31. 법률 제78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로, 대토 비과세는 종전 농지 양도를 전후해 새로운 농지를 취득·경작하는 대체 취득을 전제로 하므로, 산 개간해서 농사짓거나 증여로 무상 취득한 농지는 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특히 양도일보다 5년이나 앞서 이미 보유하던 임야를 뒤늦게 개간한 것은 종전 농지 양도에 따른 새로운 농지의 취득으로 볼 수 없다.
【요지】
거주자가 종전 농지의 양도일로부터 5년 전에 취득하여 보유중인 임야를 농지로 개간하거나 새로운 농지를 증여받은 경우에는 비과세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음
【전문】
귀 질의 2., 3.의 거주자가 종전 농지의 양도일로부터 5년 전에 취득하여 보유중인 임야를 농지로 개간하거나 새로운 농지를 증여받은 경우에는「소득세법」제89조 제4호(2005.12.31. 법률 제78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관련 법령
관련 문서
경작상 필요에 의해 대토하는 농지의 비과세 여부
양도일 소급 3년 이상 직접 경작하지 않은 농지는 농지 대토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 아님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의 대토 경과규정의 적용
2005.12.31.까지 양도한 농지는 농지 대토 양도소득세 비과세의 종전 규정을 적용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의 대토 경과규정의 적용
2005년 말까지 양도한 대토농지는 개정 전 농지 대토 양도소득세 비과세 종전규정 적용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의 대토의 범위
농지 대토 양도소득세 비과세는 1년 내 취득·양도와 3년 이상 농지소재지 거주·경작 필요
종전농지를 농지소재지에서 3년 이상 경작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여부
농지 대토 양도소득세 비과세는 종전농지를 농지소재지에서 3년 이상 경작한 경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