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의 대토 범위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03 (2006. 2. 6.)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03
회신일
2006. 2. 6.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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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가 종전 농지의 양도일로부터 5년 전에 취득해 보유 중이던 임야를 농지로 개간하거나 새로운 농지를 증여받은 경우에는 농지 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다. 근거는 당시 「소득세법」 제89조 제4호(2005.12.31. 법률 제78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로, 대토 비과세는 종전 농지 양도를 전후해 새로운 농지를 취득·경작하는 대체 취득을 전제로 하므로, 산 개간해서 농사짓거나 증여로 무상 취득한 농지는 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특히 양도일보다 5년이나 앞서 이미 보유하던 임야를 뒤늦게 개간한 것은 종전 농지 양도에 따른 새로운 농지의 취득으로 볼 수 없다.

요지

거주자가 종전 농지의 양도일로부터 5년 전에 취득하여 보유중인 임야를 농지로 개간하거나 새로운 농지를 증여받은 경우에는 비과세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음

전문

귀 질의 2., 3.의 거주자가 종전 농지의 양도일로부터 5년 전에 취득하여 보유중인 임야를 농지로 개간하거나 새로운 농지를 증여받은 경우에는「소득세법」제89조 제4호(2005.12.31. 법률 제78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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