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투기지역의 주택 부수토지의 양도가액 산정기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58 (2004. 3. 16.)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58
- 회신일
- 2004. 3. 16.
- 소관
- 국세청
주택투기지역 내 주택의 부수토지가 수용되는 경우, 건물과 토지 소유자가 각각 다르더라도 해당 부수토지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해 산정한다. 지상 건물은 타인(갑) 소유 무허가주택이고 토지만 을 소유인 상태에서 을 소유 토지가 강제수용된 사안으로,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6호의2 및 시행령 제162조의3에 따라 지정지역 내 주택(그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해 실가과세 대상으로 본 것이다. 이는 유사사례인 서일46014-11009(2003.7.28) 예규와 같은 취지이며, 2002~2003년 개정 당시의 지정지역·기준시가 과세체계를 전제로 한 것으로 도시지역 안 토지의 5배 배율 제한(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과는 별개의 판단이다.
【요지】
주택투기지역 내의 주택(그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을 건물부분은 갑이, 토지부분은 을이 각각 소유한 상태에서 을이 소유한 주택의 부수토지가 수용되는 경우 당해 부속토지에 대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여 산정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지상의 주택이 타인(甲)소유의 무허가주택이고 강제수용에 의하여 보상 받는 乙소유 토지에 대하여도 동 토지가 주택투기지역에 소재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하는지 여부 및 실가 과세대상이 된다면 동토지가 도시지역 안의 토지인 경우 주택바닥면적의 5배까지만 실가과세대상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2002. 12. 18 개정)
6의 2. 당해지역의 부동산가격상승률이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보다 높은 지역으로서 전국부동산가격상승률 등을 감안하여 당해 지역의 부동산가격이 급등하였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어 재정경제부장관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및 방법에 따라 지정하는 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는 경우 (2002. 12. 18 신설)
○ 제162조의 3
【지정지역 기준 등】
③ 법 제96조 제1항 제6호의 2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을 말한다. (2002. 12. 30 신설)
1. 제1항 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의 경우 : 주택(그 부속토지를 포함한다) (2003. 7. 10 개정)
2.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의 경우 : 제1호외의 부동산 (2002. 12. 30 신설)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999. 12. 28 개정)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2. 12. 18 개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⑦ 법 제89조 제3호에서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이라 함은 다음의 배율을 말한다.
1. 도시지역안의 토지 5배 (2003. 12. 30. 개정)
2. 도시지역밖의 토지 10배 (2003. 12. 30. 개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일46014-11009,2003.07.28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6호 의 2 및 동법시행령 제162조의 3 제3항 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투기지역 내의 주택(그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을 건물부분은 갑이, 토지부분은 을이 각각 소유한 상태에서 을이 소유한 주택의 부수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당해 부속토지에 대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여 산정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 소득세법 제9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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