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주택투기지역내의 겸용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주택 및 부수토지의 양도차익 계산

서일46014-11744 (2003. 12. 3.)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일46014-11744
회신일
2003. 12. 3.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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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투기지역(지정지역) 내 겸용주택을 양도할 때 주택과 상가의 양도차익 산정방법이 쟁점이다.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6호의2 및 동법 시행령 제162조의3 제3항 제1호에 따라, 주택의 면적이 주택외(상가) 면적보다 적거나 같은 경우에는 전체를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따라서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차익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고, 주택외 부분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차익은 기준시가로 산정할 수 있다는 해석이다(서일46014-11071 준용).

요지

주택투기지역내의 겸용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주택의 면적이 주택외의 면적보다 작거나 같은 경우 주택 및 부수토지의 양도차익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여야 하고 주택외의 부분 및 부수토지의 양도차익은 기준시가로 산정할 수 있는 것임

전문

1. 질의 내용 요약

주택투기지역에 3층의 상가건물(각층 35평)및 옆으로 연결된 주택(22평, 동일 대지상에 있으며, 동일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을 양도하고자 함.

이 경우 양도차익 계산 방법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의3

지정지역 기준 등

※ 서일46014-11071, 2003.08.12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6호 의 2 및 동법시행령 제162조의 3 제3항 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투기지역내의 겸용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주택의 면적이 주택외의 면적보다 적거나 같은 경우에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차익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여야 하고 주택외의 부분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차익은 기준시가로 산정 할 수 있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6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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