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주택과 부수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부수토지 양도시 실지거래가액 적용여부

서일46014-11009 (2003. 7. 28.)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일46014-11009
회신일
2003. 7. 28.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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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투기지역 내 주택으로서 건물은 갑, 부속토지는 을이 각각 소유한 상태에서 을이 그 부속토지를 양도할 때 양도차익 산정에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는지가 쟁점이다.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6호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의3 제3항 제1호는 주택투기지역(지정지역) 내 부동산 양도를 실지거래가액 과세대상으로 규정한다. 따라서 건물과 토지의 소유자가 서로 다르더라도 을이 양도한 부속토지의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기준시가가 아닌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요지

주택투기지역 내의 주택(그 부속토지를 포함)을 건물부분은 갑이, 토지부분은 을이 각각 소유한 상태에서 을이 소유한 주택의 부수토지를 양도한 경우, 당해 부속토지에 대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여 산정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주택투기 지역인 ○○구에 갑 소유 단독주택(단층) 100m 2 와 을 소유 부속토지 대지 600m 2 인데 갑과 을이 각각 소유하다가 을이 2003.06.10 부속토지를 양도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할 때 실거래가액 적용여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합니다.

1) 갑이 주택 100m 2 를 보유한 상태에서 을이 대지 600m 2 만을 양도한 경우

2) 갑이 주택 10m 2 를 먼저 멸실한 상태에서 을이 대지 600m 2 를 양도한 경우

3) 상기 주택과 부속토지를 갑이 모두 소유하고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에 해당할 경우 주택 100m 2 의 5배인 500m 2 를 초과하는 대지 100m 2 에 대하여

가. 동 부동산의 전체 양도 실거래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나. 동 부동산의 전체 양도 실거래가액이 6억원 이하인 경우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6호 의2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의3 제3항 제1호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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