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투기지역 내의 겸용주택 양도시 양도차익 산정방법
서일46014-11121 (2003. 8. 2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일46014-11121
- 회신일
- 2003. 8. 20.
- 소관
- 국세청
쟁점은 주택투기지역(지정지역) 내 겸용주택을 양도할 때 주택 외 상가부분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다. 소득세법 제9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의3(지정지역 기준)에 따라, 겸용주택에서 주택 면적이 주택 외 면적보다 적거나 같은 경우 건물 전체를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따라서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차익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되, 주택 외 부분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차익은 기준시가로 산정할 수 있다.
【요지】
주택투기지역 내의 겸용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주택의 면적이 주택 외의 면적보다 적거나 같은 경우에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차익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고 주택 외의 부분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차익은 기준시가로 산정할 수 있음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주택투기지역 지정내의 겸용주택(주택부분이 상가부분보다 작음) 양도시 상가부분 및 그 부수토지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양도가액을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의 3
【지정지역 기준 등】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6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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