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주택투기지역내의 겸용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주택 및 부수토지의 양도차익 계산

서일46014-11696 (2003. 11. 25.)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일46014-11696
회신일
2003. 11. 25.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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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투기지역(지정지역) 내 1층 상가·2층 주택으로 된 겸용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차익 산정방법이 쟁점이다. 소득세법 제9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의3에 따라, 주택 면적이 주택 외 면적보다 적거나 같은 경우에는 건물 전부를 주택으로 보지 않고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차익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고, 주택 외 부분과 그 부수토지의 양도차익은 기준시가로 산정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투기지역이라도 주택분과 상가분을 분리해 각각 실지거래가액·기준시가라는 서로 다른 기준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한다는 해석이다.

요지

주택투기지역내의 겸용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주택의 면적이 주택외의 면적보다 적거나 같은 경우 주택 및 부수토지의 양도차익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여야 하고 주택외의 부분 및 부수토지의 양도차익은 기준시가로 산정할 수 있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주택투기지역에 1층상가 80㎡, 2층 주택(1세대 2주택으로 과세되는 주택임)60㎡. 부수토지 150㎡를 양도하고자 함

이 경우 양도차익 계산 방법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의3

지정지역 기준 등

※ 서일46014-11071, 2003.08.12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6호 의 2 및 동법시행령 제162조의 3 제3항 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투기지역내의 겸용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주택의 면적이 주택외의 면적보다 적거나 같은 경우에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차익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여야 하고 주택외의 부분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차익은 기준시가로 산정 할 수 있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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