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연구 및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비용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450 (2006. 11. 29.)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450
회신일
2006. 11. 29.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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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담부서에서 연구용으로 사용하는 견본품·부품·원재료와 시약류구입비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에 따른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비용에 해당한다. 시범제작에 소요되는 외주가공비도 이 구입비에 포함되므로, 시제품 외주가공 비용 공제 여부를 따질 때 함께 공제 대상이 된다. 근거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6] 1. 가목 제2항이며, 핸드폰 제조사에 반도체를 납품하는 법인이 반도체를 자체기술로 개발하는 과정에서 지출한 사안이다. 다만 해당 지출이 실제로 자체기술개발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요지

‘‘전담부서에서 연구용으로 사용하는 견본품・부품・원재료와 시약류구입비(시범제작 에 소요되는 외주가공비를 포함함)’를 지출하는 경우, 동 지출비용은 같은 법 제 10조의 규정에 의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비용에 해당하는 것임.

전문

핸드폰 제조사에 반도체를 납품하는 법인이 반도체를 자체기술로 개발하는 과정 에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6] 1. 가목. 제2항 규정의 ‘전담부서에서 연구용으로 사용하는 견본품․부품․원재료와 시약류구입비(시범제작에 소요되는 외 주가공비를 포함함)’를 지출하는 경우,

동 지출비용은 같은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비용에 해당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사례가 자체기술개발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 용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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