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무상사용수익조건으로 국가에 귀속시킨 건물의 과세대상 및 매입세액공제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55 (2006. 3. 23.)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55
회신일
2006. 3. 23.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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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사업 목적으로 신축한 건물의 소유권을 국가 등에 귀속시키고 무상사용·수익권을 얻는 거래는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의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며, 그 건물 신축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즉 건물 지어서 국가에 넘기고 무상으로 쓰는 조건이라도 대가관계가 인정되어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다. 다만 질의 사안에서 재단이 자기의 책임과 계산 하에 컨벤션센터를 신축하여 시에 귀속시키고 무상사용·수익권을 얻는 것인지 여부는 지방공기업법 등 관련법령, 당사자 간 협약서, 행위의 실질 귀속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요지

건물의 무상사용수익조건으로 국가에 기부하는 경우 무상사용수익원은 과세대상이 되며 동건물의 신축과 관련한 매입세액은 공제대상이 되는 것임

전문

사업자가 과세사업을 목적으로 신축한 건물의 준공검사 후 그 소유권을 국가 등에 귀속시키고 무상사용․수익권을 얻는 경우 당해 거래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며, 동 건물의 신축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 가능한 것입니다. 다만, 귀 질의의 경우 (재)○○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 하에 ○○컨벤션센터를 신축하여 ○○시에 귀속시키고 무상사용․수익권을 얻는 것인지 여부는 지방공기업법 등 관련법령, 당사자 간 협약서, 행위의 실질 귀속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 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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