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시설을 국가에 귀속시키고 일정기간 무상사용권리를 취득하는 경우 공급시기
부가가치세과-1557 (2010. 11. 26.)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가가치세과-1557
- 회신일
- 2010. 11. 26.
- 소관
- 국세청
공사가 공항시설을 국가에 귀속(기부채납)시키고 그 대가로 해당 시설을 일정기간 무상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시기가 언제인지가 쟁점이다.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법률상 원인에 의한 인도·양도이고 공급시기는 재화가 인도·이용가능하게 되거나 공급이 확정되는 때인데, 기부채납은 「항공법」에 따른 준공·귀속 절차로 그 대가관계가 확정된다. 따라서 해당 시설의 공급시기는 항공법에 따라 기부채납절차가 완료되는 때이며, 항만공사 사례(부가-1090)와 같이 그 때 국가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야 한다.
【요지】
공사가 공항시설을 국가에 귀속시키고 그 대가로 당해 시설을 일정기간 무상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는 경우, 당해 시설의 공급시기는 「항공법」에 따라 기부채납절차가 완료되는 때가 되는 것임.
【전문】
Ⅰ
질의요지 및 사실관계
질의요지
○ 기부채납 자산의 공급시기가 언제인지 여부
사실관계
○ 당사는 전국 공항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설립된 공사임
○ 소유권은 국가이면서 당사에 공항시설관리권으로 출자된 지역인 활주로, 계류장 등 공항시설을 유지·관리하기 위해서 증·개축, 포장·개량·확장공사 등 시설투자가 발생되고 있음
○ 항공법 제94조 의 규정에 따라 공항개발사업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를 할 때 해당 공항개발사업과 관계된 토지 및 공항시설을 국가에 귀속시키는 조건으로 허가할 수 있음
○ 항공법 제105조 에 조건이 붙은 허가를 받아 조성되거나 설치된 토지 및 공항시설은 해당 공사의 준공과 동시에 국가에 귀속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또한 국가귀속 조건의 공항개발사업 중 건축물 등 특정 시설물에 대해서는 국유재산법 제13조 의 규정에 국가에 기부채납 절차에 의거 처리하며, 원칙적으로 3년 단위로 무상사용수익허가를 득하고 있음
Ⅱ
관련규정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引渡) 또는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 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Ⅲ
관련사례
○ 부가-1090, 2010.08.19.
항만공사가 항만시설을 국가에 귀속시키고 그 대가로 당해 시설을 일정기간 무상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는 경우, 「항만법」에 따른 기부채납이 완료되는 때에 항만공사는 국가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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