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건물 등을 국가에 무상사용 조건으로 기부 체납 시 재화의 공급 여부

서면3팀-1430 (2005. 8. 31.)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3팀-1430
회신일
2005. 8. 3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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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건물·시설물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사용할 것을 조건으로 기부채납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재화를 공급하는 자는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질의 법인은 운수업 법인으로서 총 투자비 29억원을 들여 지상 1층 물류창고를 신축해 준공과 동시에 복지단에 귀속시키고 그 대가로 일정기간 무상사용수익권을 취득하기로 실시협약을 체결한 사안으로, 나라에 준 건물 부가세 문제가 쟁점이 되었다. ‍​​‌‌​​‌​‌​​‌​‍​​​‌‌‌‌‌‌​‌‌‌무상사용수익권이라는 대가를 받고 건물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이므로 유상의 재화 공급으로 보아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6조 및 제16조가 적용된다.

【요지】

사업자가 건물 및 시설물 등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사용할 것을 조건으로 기부 체납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재화를 공급하는 자가 재화를 공급 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전문】

[ 회 신 ]

※ 부가46015-3893, 2000.11.28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운수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도 ○○시의 일정한 장소의 지상에 지상 1층 건축물(물류창고)을 신축(총 투자비 29억)하여 준공과 동시에 ○○복지단에 귀속시키고 그 대가로 향후 일정기간 동 시설에 대한 무상사용 수익권을 취득하기 로 약정함

- 동 물류창고 신축에 있어 최초 당사에서는 ○○복지단에 제안서(요청서)를 제출하였고 ○○복지단은 주무관청인 ○○본부의 승인을 받아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4조 제2항 제8호 규정(행정재산)에 의하여 공개경쟁 입찰이 아닌 ○○본부 자체 심의(최초 제안업체 2개 업체)를 거쳐 수의의 방법으로 당사가 협상대상자로 지정되어 당사는 ○○본부와 총사업비 등 사업시행의 조건 등이 포함된 실시협약을 체결함으로써 당사는 사업시행자로 지정됨

- 이와 관련하여 ○○복지단 물류창고(군 매점물품 입ㆍ출고, 보관창고)가 사회간접자본시설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동 물류창고 건설용역에 있어 국유재산법 시행령에 의하여 사업시행자로 지정되어 국가 등에 공급하는 재화도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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