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채납대상 시설물의 공급시기
서면인터넷방문상당3팀-711 (2005. 5. 23.)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당3팀-711
- 회신일
- 2005. 5. 23.
- 소관
- 국세청
사업자가 부지에 건물(가스충전소 등)을 신축해 준공과 동시에 국가·지자체·공사 등에 소유권을 귀속시키고 그 대가로 무상사용수익권(독점 공급권 등)을 얻는 거래가 재화의 공급시기 쟁점이다. 국세청은 해당 거래를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되, 그 공급시기는 건물 준공검사를 거쳐 기부채납 절차가 완료된 때로 판단하였다. 따라서 임시사용승인을 받아 사실상 사용하더라도 준공검사 전이라면 기부채납 절차가 끝나지 않아 공급시기가 도래하지 않는다.
【요지】
신축한 건물의 준공검사 후 그 소유권을 국가 등에 귀속시키고 무상사용수익권을 얻는 경우, 공급시기는 기부채납 절차가 완료된 때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업자가 고속도로 주유소 부지에 가스충전소를 신축후 준공과 동시에 한국도로공사에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LPG가스의 독점 공급권을 취득하는 경우 기부채납 시설물의 공급시기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거래시기】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재화의 공급시기】
법 제9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978. 12. 30 개정)
1. 현금판매․외상판매 또는 할부판매의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2000. 12. 29 개정)
2. 장기할부판매의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2000. 12. 29 개정)
3. 반환조건부판매․동의조건부판매 기타 조건부 및 기한부판매의 경우에는 그 조건이 성취되거나 기한이 경과되어 판매가 확정되는 때
4.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거나 전력 기타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재화를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1980. 12. 31 개정)
5.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가공의 경우에는 가공된 재화를 인도하는 때
6. 법 제6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경우에는 재화가 사용 또는 소비되는 때
7. 법 제6조 제4항의 경우에는 폐업하는 때
8. 무인판매기를 이용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가 무인판매기에서 현금을 인취하는 때
9. 기타의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거나 인도가능한 때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재소비46015-209,2002.08.08
【질의】
(질의관계)
(주)○○컨벤션센터가 ○○광역시소유 부지에 국제전시장 및 회의장 용도의 건물을 ○○광역시에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o 1998. 6. 2 ○○구청장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득함
o 건물이 사실상 완공되어 2001. 4. 26 ○○구청장의 임시사용승인을 받아 2001. 5. 23 준공행사를 거행하고 사무실 임대, 전시장․회의장 대관 등 용도로 사용하고 있으며, 2001. 6. 30 건물에 대한 재산세 156백만원 납부
o 그러나, 기반조성공사 미완료 등의 사유로 건물 준공검사를 받지 못하여 지방재정법상 기부채납 절차가 끝나지 아니함
(질의요지)
(질의 1) 사업자가 기부채납을 함에 있어 건물의 소유권을 건물준공과 동시에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키고 무상사용수익권을 얻는 경우, 당해 거래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질의 2) 사업자가 기부채납 후 일정기간 무상사용하기로 한 기부채납 대상 시설물을 준공검사를 받기 전에 임시사용승인을 받아 사실상 사용하는 경우 그 공급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
【회신】
사업자가 신축한 건물의 준공검사 후 그 소유권을 국가 등에 귀속시키고 무상사용수익권을 얻는 경우 당해 거래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의 규정에 따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며, 그 공급시기는 기부채납 절차가 완료된 때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9조 · 부가가치세법 제6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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