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

기부채납시 건물준공시기와 건물소유권 이전등기일 중 공급시기

서삼46015-11420 (2002. 8. 28.)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삼46015-11420
회신일
2002. 8. 28.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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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나대지에 건물을 신축해 임대인 명의로 등기·정산하는 거래에서 공급시기를 건물 준공시기와 소유권 이전등기일 중 무엇으로 볼지가 쟁점이다. 사업자가 신축건물의 준공검사 후 소유권을 국가 등에 귀속시키고 무상사용·수익권을 얻는 경우 이는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며, 그 공급시기는 기부채납 절차가 완료된 때로 본다. 따라서 준공시기나 등기일 자체가 아니라 기부채납(정산·귀속) 절차가 완료되는 시점이 공급시기가 된다.

요지

사업자가 신축한 건물의 준공검사 후 그 소유권을 국가 등에 귀속시키고 무상사용ㆍ수익권을 얻는 경우 당해 거래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재화공급에 해당하며, 그 공급시기는 기부채납 절차가 완료된 때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임차인이 토지소유자로부터 나대지를 임차하여 그 지상에 건축 및 실내 인테리어 공사를 하여 그 건물을 계약일로부터 5년간 사용하고 신축건물 정산에 대한 특약사항(임차인이 공사완료 후 3개월 이내에 임대인에게 건물 신축가액에 대한 정산내역을 제시하여 검수와 동의를 받은 후 임대인 명의로 등기완료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에 따라 처리함에 있어 건물준공시기와 건물소유권 이전등기일 중 어느 것을 기준으로 공급시기로 하는 것인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재화의 공급시기

① 법 제9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3. 반환조건부판매ㆍ동의조건부판매 기타 조건부 및 기한부판매의 경우에는 그 조건이 성취되거나 기한이 경과되어 판매가 확정되는 때

9. 기타의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거나 인도가능한 때

② 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나. 관련ㆍ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재경부소비46015-209,2002.08.08

사업자가 신축한 건물의 준공검사 후 그 소유권을 국가 등에 귀속시키고 무상사용ㆍ수익권을 얻는 경우 당해 거래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의 규정에 따른 재화공급에 해당하며, 그 공급시기는 기부채납 절차가 완료된 때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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