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할신설법인의 분할 당시 주식시가의 산정방법
서이46012-11771 (2002. 9. 25.)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이46012-11771
- 회신일
- 2002. 9. 25.
- 소관
- 국세청
쟁점은 적격분할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분할신설법인 주주의 의제배당액 계산 시 신주의 시가를 어떻게 평가하느냐이다. 비상장법인인 분할신설법인은 분할로 신설되어 과거 3년간의 순손익 실적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의 보충적 평가방법상 순손익가치를 산정할 때 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 따라서 그 대신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규칙 제17조의3에 따른 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을 적용하여 순손익가치를 계산한다는 것이 국세청의 해석이다.
【요지】
비상장법인인 분할신설법인의 분할 당시 주식의 시가를 산정함에 있어 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 평균액은 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을 적용함
【전문】
[ 질 의 ]
법인이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의 규정을 충족되지 아니한 경우 분할신설법인의 주주에 대하여 배당의제액을 계산함에 있어 분할신설법인으로부터 취득하는 주식의 가액은
〈갑설〉 분할등기일을 평가기준일로 보아 분할법인의 3년간 순손익을 기준으로 순손익가치를 계산함
〈을설〉 분할신설법인은 주식의 평가는 자산가치로만 평가
〈병설〉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규칙 제17조 의 3의 규정에 의한 평가액으로 순손익 가치를 계산함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규칙 제17조의3 · 법인세법 제46조 · 법인세법 제52조
관련 문서
물적분할 후 추가납부한 취득세 손금산입 여부
물적분할 후 추가납부 취득세는 납부일 속하는 사업연도 손금, 취득 후 납부분은 취득가액 가산
등기일 이전에 사실상 분할한 경우 분할신설법인의 사업연도 개시일
등기 전 사실상 분할 시 분할신설법인 최초사업연도 개시일은 손익 최초 발생일
모법인이 ’10.12.31. 이전에 전자계약을 체결하여 사용하던 문서를 분할신설법인 명의로 변경시 인지세 과세 여부
분할신설법인 명의변경은 새 과세문서 작성 아니어서 인지세 비과세
법인의 공장 및 본사의 수도권외의 지역으로의 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시 분할신설법인의 사업영위기간
물적분할 분할신설법인의 사업영위기간은 분할등기일부터 기산
분할로 전출된 사용인의 우리사주조합원 해당여부
분할 전출 사용인은 우리사주조합원 아니어서 인정이자 계산 특례 적용 대상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