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법인이 ’10.12.31. 이전에 전자계약을 체결하여 사용하던 문서를 분할신설법인 명의로 변경시 인지세 과세 여부
소비세과-173 (2013. 6. 12.)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소비세과-173
- 회신일
- 2013. 6. 12.
- 소관
- 국세청
모법인이 2010.12.31. 이전 전자계약으로 사용하던 도급(설계용역)계약서를, 권리의무를 포괄승계한 분할신설법인 명의로 변경계약한 경우 인지세 과세 여부가 쟁점이다. 인지세법 기본통칙 1-1…5(상속인·합병법인·사업양수인이 계속 사용하는 문서)를 준용하면, 포괄승계한 자의 명의로 명의변경하여 계속 사용하더라도 새로운 문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또한 내용·계약금액 변동 없는 변경계약은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기존 해석(소비-42)과도 같다. 따라서 분할신설법인 명의로 도급계약서를 변경하는 것은 새 과세문서 작성이 아니어서 인지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요지】
분할신설법인 명의로 도급계약서를 변경하는 경우 인지세법 기본통칙 1-1…6
【상속인, 합병법인 또는 사업양수인이 계속 사용하는 문서】
의 규정을 준용하여 새로운 문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지 아니함
【전문】
1. 질의요지와 사실관계
○ 질의요지 - 모법인이 ’10.12.31. 이전에 전자계약을 체결하여 사용하던 문서에 대하여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분할신설법인 명의로 변경하는 경우 인지세 과세 여부
○ 사실관계
- 모법인이 ’10.12.31. 이전에 전자계약을 체결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설계용역에 대하여 계약내용은 변경 없이 ’13. 3. 4. 모법인으로부터 설계업과 감리업을 분할하여 설립된 분할신설법인인 자회사 명의로 변경계약을 체결
2. 관련규정 및 사례
○ 인지세법제1조
【납세의무】
① 국내에서 재산에 관한 권리 등의 창설ㆍ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계약서나 이를 증명하는 그 밖의 문서를 작성하는 자는 해당 문서를 작성할 때에 이 법에 따라 그 문서에 대한 인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문서를 작성하는 경우 그 작성자는 해당 문서에 대한 인지세를 연대(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 인지세법 제3조
【과세문서 및 세액】
①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할 문서(이하 "과세문서"라 한다) 및 세액은 다음과 같다.
과세문서
세 액
1. 부동산․선박․항공기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
기재금액이 1천만원 초과 3천만원 이하인 경우 : 2만원
기재금액이 3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인 경우 : 4만원
기재금액이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인 경우 : 7만원
기재금액이 1억원 초과 10억원 이하인 경우 : 15만원
기재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 35만원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보험기관과의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
제1호에 규정된 세액
3. 도급 또는 위임에 관한 증서 중 법률에 따라 작성하는 문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1호에 규정된 세액
③ 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3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한정한다)의 과세문서에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 에 따른 전자문서(이하 "과세대상 전자문서"라 한다)를 포함한다.
○ 인지세법 시행령 제6조의2
【과세대상 전자문서의 범위】
법 제3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제2조의3제4호의 과세문서를 말한다.
○ 인지세법 시행령 제2조의3
【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1조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4조 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 인지세법 기본통칙 1-1…5
【상속인, 합병법인 또는 사업양수인이 계속 사용하는 문서】
상속인, 합병으로 존속하거나 신설되는 법인 또는 사업양수인이 피상속인ㆍ소멸법인 또는 사업양도인이 작성하여 사용하던 문서를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상속인등의 명의로 명의변경하여 계속 사용하더라도 새로운 문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 소비-42, 2011.02.15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3호 에 따른 도급 또는 위임에 관한 증서를 작성한 후 도급의 내용 또는 계약금액의 변동 없이 계약기간을 변경하는 도급변경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인지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관련법령】
인지세법 시행령 제2조의3 · 인지세법 시행령 제6조의2 · 인지세법 제1조 · 인지세법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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