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비상장주식을 보유중인 법인이 외국법인에게 당해 주식을 양도시 익금 귀속시기

서이46012-10070 (2002. 1. 11.)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이46012-10070
회신일
2002. 1. 1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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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보유한 비상장주식을 외국법인에게 대금 사후정산 조건으로 양도한 경우, 익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매매가액이 확정되어 그 거래가 완성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이 사안은 주식인도일(2001.11.30)에 최소가치 296억원을 우선 지급받고 실사가 종료되는 2002.3.31.에 잔여 대금을 정산하기로 한 것으로, 주식 팔고 잔금을 나중에 받는 경우의 소득 귀속시기가 쟁점이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는 상품 외 자산 양도의 귀속시기를 대금청산일 또는 이전등기·인도·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로 규정하나, 대금이 사후에 정산·확정되는 거래에서는 우선 수령한 잠정가액 시점이 아니라 매매가액이 최종 확정되어 거래가 완성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익금 귀속시기로 본다.

요지

법인이 보유 중인 비상장주식을 외국법인에게 양도함에 있어서 양도대가로 우선 일부를 수령한 후 나머지 금액을 일정한 기준으로 정산하여 확정하기로 한 경우, 매매가액이 확정되어 그 거래가 완성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비상장주식을 보유중인 법인이 외국법인에게 당해 주식을 양도함에 있어서 대금의 사후정산 조건으로 다음과 같이 당해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익금의 귀속사업연도는

- 주권인도 및 명의개서 : 2001.11.30

- 2001.5.30 기준으로 자산실사한 결과 산출액인 370억원을 매매 최고 한도로 하되, 당해 주식의 최소가치로 동의한 296억원은 주식인도일에 우선 지급받고, 나머지는 (2001.5.30 ~ 2001.11.30) 기간의 실사가 종료되는 2002.3.31.에 정산하여 지급받기로 하였음

* 다만, 주식인도에 따른 나머지 대금의 담보목적상 잔액 74억원은 은행 기탁계정(Escrow account)에 예치해 주되, 대금이 정산되면 각각 정산차액을 안분(발생이자도 안분)하여 양도자와 양수자가 나누어 가짐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시행령 제68조 「자산의 판매손익 등의 귀속사업연도」

① 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자산의 양도 등으로 인한 익금 및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다음 각호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1998. 12. 31 개정)

( 중 략)

3. 상품 등외의 자산의 양도 : 그 대금을 청산한 날.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등의 이전등기(등록을 포함한다)를 하거나 당해 자산을 인도하거나 상대방이 당해 자산을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그 이전등기일(등록일을 포함한다)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로 한다. (1998. 12. 31 개정)

○ 법인세법시행규칙 40-71…13「잠정거래가액과 확정거래가액과의 차액의 귀속시기」

정부에 물품을 공급함에 있어서 그 가액을 사후에 확정하는 조건으로 물품을 공급한 법인이 잠정가액을 기준으로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신고한 후에 그 가액이 확정된 경우의 정산차액은 그 가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 법인세법기본통칙 40-71…9「토지 등 수용에 따른 손실보상금의 귀속시기」

토지 등의 수용에 따른 손실보상금의 귀속시기는 이를 지급받거나 기업자가 대금을 공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다만, 재결에 대한 이의신청 등으로 손실보상액이 조정된 경우 그 조정된 차액의 귀속시기는 조정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나. 기 회신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법인46012-87, 2001.5.3

법인세법 제80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포합주식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주식의 취득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ㆍ주식을 인도받은 날 또는 명의개서일 중 빠른 날로 보는 것임

○ 법인46012-348, 1999.1.27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증권회사의 주식을 외국법인에게 양도함에 있어서, 그 양도대가로 우선 미화 1달러를 수령한 후 그 나머지 금액을 당해 주식의 인도일 이후 1년이 되는 날부터 30일간 거래되는 가액을 기준으로 정산하여 확정하기로 한 경우에,

당해 주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매매가액이 확정되어 그 거래가 완성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6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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