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주식을 양도하면서 지급받는 배당금이 누구의 익금인지 여부
법인46012-491 (2002. 9. 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법인46012-491
- 회신일
- 2002. 9. 7.
- 소관
- 국세청
○○통신(주)가 비상장주식을 양도하면서 주주로서 수령한 24,640천원의 배당금은, 법령상 수입시기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 시 그 통신회사의 익금에 산입된다. 당시 법인세법 시행령 제70조 제2항은 법인이 수입하는 배당소득의 귀속사업연도를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의 수입시기가 속하는 사업연도로 정하고 있고, 잉여금 처분에 의한 배당의 수입시기는 잉여금처분결의일이다. 따라서 주식을 팔면서 받은 배당금이 누구의 익금인지는 양도 약정이 아니라 수입시기에 따라 판단되며, 2002.3.14 수령한 배당금은 그 수입시기가 속한 사업연도에 회사의 익금이 된다.
【요지】
통신회사가 주주로서 수령하는 배당금은, 법령의 규정에 의한 수입시기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조회내용
□ 관련사건(0000가단 00000 약정금) - 2002.7.6조회(판사 강○○)
- 원고 : 유○○, 피고 : ○○통신(주)
□ 피고인 ○○통신(주)가 2002.1.21 비상장주식을 양도하면서 2001.12.31기준으로 지급받는 배당금을 원고인 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배당금액 미확정상태)
- 2002.3.14 ○○통신(주)가 24,640천원의 배당금을 수령한 경우
(질의1) 동 배당금이 ○○통신(주)의 익금인지 ?
(질의2) (질의1)에서 ○○통신(주)의 익금에 해당하여 법인세를 공제한 금액을 원고에게 돌려줄 경우 얼마의 법인세를 공제해야 하는 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법인세법시행령 제70조
【이자소득 등의 귀속사업연도】
① 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자 등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998. 12. 31 개정)
1. 법인이 수입하는 이자 및 할인액(이하 이 항에서 “이자 등”이라 한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 의 규정에 의한 수입시기에 해당하는 날(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실제로 수입된 날로 하되, 선수입이자 등을 제외한다)이 속하는 사업연도. 다만,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이자 등(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되는 이자 등을 제외한다)을 당해 사업연도의 수익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그 계상한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한다. (2001. 12. 31 개정)
2. 법인이 지급하는 이자 등 : 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 의 규정에 의한 수입시기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다만,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이자 등을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그 계상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1998. 12. 31 개정)
② 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인이 수입하는 배당소득의 귀속사업연도는 소득세법시행령 제46조 의 규정에 의한 수입시기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1998. 12. 31 개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46조
【배당소득의 수입시기】
배당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날로 한다.
1. 무기명주식의 이익이나 배당 (1996. 12. 31 개정) : 그 지급을 받는 날
2. 잉여금의 처분에 의한 배당 : 당해 법인의 잉여금처분결의일
3. 상법 제463조 의 규정에 의한 건설이자의 배당 : 당해 법인의 건설이자배당결의일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7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