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골당 분양사업자의 익금귀속사업연도
서이46012-12142 (2003. 12. 1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이46012-12142
- 회신일
- 2003. 12. 17.
- 소관
- 국세청
납골당에 납골할 수 있는 권리(봉안증서)를 분양하고 받는 대가는 그 대가를 받은 날 또는 받기로 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이는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를 규정한 법인세법 제14조에 따른 것으로, 미리 받은 분양대금 세금이 대가 수령·약정 시점에 귀속됨을 뜻한다. 준공 전에 봉안증서를 판매해 익금에 산입한 경우에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합리적으로 추정한 공사예정원가를 같은 사업연도에 대응 손금으로 산입한다. 반면 영구사용권 부여일부터 매 5년마다 받기로 약정된 관리비는 그 5년간 균등하게 안분하여 각 사업연도 익금에 산입한다.
【요지】
납골당에 납골할 수 있는 권리를 분양함에 있어서 수입금액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대가를 받은 날 또는 받기로 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납골당을 건설중인 법인이 일반인에게 납골당에 납골할 수 있는 권리를 임대(분양)함에 있어서 수입금액의 귀속사업연도 및 납골당의 관리시 매5년마다 수입하는 관리비의 익금 귀속시기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이46012-10825, 2002.4.18.
【질의】
납골당을 운영하는 법인이 영구적으로 납골할 수 있는 권리의 증서를 판매하면서 반환의무가 없는 대가를 수령하는 경우 그 손익의 귀속시기는 언제인지
【회신】
납골당을 운영하는 법인이 영구적으로 납골할 수 있는 권리의 증서(이하 "봉안증서"라 함)를 판매하면서 반환의무가 없는 대가를 수령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를 받은 날 또는 받기로 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이를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납골당의 준공 전에 봉안증서를 판매하여 익금에 산입한 경우에는 이에 대응하여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 및 회계관행에 의하여 합리적으로 추정한 공사예정원가를 그 익금산입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 법인1264.21-4121, 1981.12.1.
공원묘지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기지권 설치대가로 받는 지료외에 매 1년 단위로 책정된 관리비의 5년간 분을 일시에 받은 경우 그 관리비는 관리기간에 따라 수입을 계상함
○ 법인22601-240, 1991.2.5.
귀 질의의 경우 공원묘지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분묘기지권을 설정하여주고 그 대가로 받는 지료를 제외한 관리비를 영구사용권을 부여받은 날로부터 기산하여 매 5 년 기간마다 받기로 약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매 5 년 기간마다 받거나, 받아야 할 관리비를 5년간 균등하게 안분하여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4조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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