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납골당 분양사업자의 익금귀속사업연도

서이46012-12142 (2003. 12. 17.)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이46012-12142
회신일
2003. 12. 17.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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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골당에 납골할 수 있는 권리(봉안증서)를 분양하고 받는 대가는 그 대가를 받은 날 또는 받기로 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이는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를 규정한 법인세법 제14조에 따른 것으로, 미리 받은 분양대금 세금이 대가 수령·약정 시점에 귀속됨을 뜻한다. ‍​​‌​‌‌​​‌​‌​​준공 전에 봉안증서를 판매해 익금에 산입한 경우에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합리적으로 추정한 공사예정원가를 같은 사업연도에 대응 손금으로 산입한다. ‍‌​​​​‌‌​‌‌‌‌‌반면 영구사용권 부여일부터 매 5년마다 받기로 약정된 관리비는 그 5년간 균등하게 안분하여 각 사업연도 익금에 산입한다.

【요지】

납골당에 납골할 수 있는 권리를 분양함에 있어서 수입금액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대가를 받은 날 또는 받기로 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납골당을 건설중인 법인이 일반인에게 납골당에 납골할 수 있는 권리를 임대(분양)함에 있어서 수입금액의 귀속사업연도 및 납골당의 관리시 매5년마다 수입하는 관리비의 익금 귀속시기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이46012-10825, 2002.4.18.

【질의】

납골당을 운영하는 법인이 영구적으로 납골할 수 있는 권리의 증서를 판매하면서 반환의무가 없는 대가를 수령하는 경우 그 손익의 귀속시기는 언제인지

【회신】

납골당을 운영하는 법인이 영구적으로 납골할 수 있는 권리의 증서(이하 "봉안증서"라 함)를 판매하면서 반환의무가 없는 대가를 수령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를 받은 날 또는 받기로 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이를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납골당의 준공 전에 봉안증서를 판매하여 익금에 산입한 경우에는 이에 대응하여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 및 회계관행에 의하여 합리적으로 추정한 공사예정원가를 그 익금산입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 법인1264.21-4121, 1981.12.1.

공원묘지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기지권 설치대가로 받는 지료외에 매 1년 단위로 책정된 관리비의 5년간 분을 일시에 받은 경우 그 관리비는 관리기간에 따라 수입을 계상함

○ 법인22601-240, 1991.2.5.

귀 질의의 경우 공원묘지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분묘기지권을 설정하여주고 그 대가로 받는 지료를 제외한 관리비를 영구사용권을 부여받은 날로부터 기산하여 매 5 년 기간마다 받기로 약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매 5 년 기간마다 받거나, 받아야 할 관리비를 5년간 균등하게 안분하여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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