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복청구대상인 처분의 범위
징세-2803 (2004. 8. 25.)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징세-2803
- 회신일
- 2004. 8. 25.
- 소관
- 국세청
위법·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한 경우의 '처분'에는 납세고지는 물론 환급통보도 포함되어 불복청구대상이 된다. 국세기본법 제55조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 권리·이익을 침해당한 자에게 불복청구를 허용하는데,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결정·통지 역시 여기의 처분에 해당한다. 따라서 무신고 상태에서 조사결정으로 환급통지서를 받았으나 일부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한 경우처럼 환급세액이 안 나온 세금에 이의를 제기하려는 납세자도 환급통보를 대상으로 불복청구를 할 수 있다.
【요지】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한 경우에서 처분에는 납세고지는 물론 환급통보도 포함되는 것임
【전문】
[ 질 의 ]
〈사실관계〉
A사는 2002년 2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지 못하였으며, 납부할 세액은 없고 환급세액이 발생하여 기한후신고도 할 수 없음
A사는 2003년 12월말경 관할세무서에 빨리 무신고자에 대한 조사결정 조치를 하여 달라는 고충민원을 제기하여 2002년 1기분은 추가 고지서를 발부받았고, 2002년 2기분은 환급통지서를 받았으나 조사시 제출된 일부 매입세액은 공제받지 못함
〈질의내용〉
상기 사유가 국세기본법 제55조 의 규정에 의한 불복청구대상인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한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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