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여부

서면1팀-677 (2004. 5. 20.)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1팀-677
회신일
2004. 5. 20.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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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제39조의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되는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에 해당하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종합적으로 사실판단하여 정한다. 판단 시 주주명부에 의한 과정, 주주의 지분율, 과점주주 간의 관계, 법인에 자금을 투자할 수 있는 경제적 능력, 임원 선임권 행사 여부, 이사회 및 주주총회 참석 여부 등을 함께 고려한다(당시 서삼46019-12278, 2002.12.31 참조). 1995년 설립 시 본인·처 명의 80%와 친인척 명의신탁 20%로 주식을 보유하다가 2001년 타인이 허위 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해 실제로는 그가 회사를 운영 중이라며 실제 사장 따로 있는데 세금 고지가 나왔다는 질의에 대해, 국세청은 처분의 적법성을 직접 판단하지 않고 관련 법령인 국세기본법 제39조 및 불복 규정인 제55조를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요지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되는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이사회 및 주주총회 참석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사실판단하여 정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질의자는 1995년도에 (주)○○기업이라는 회사의 주식을 본인과 처의 소유로 80%, 기타 친익척의 명의로 20% 명의 신탁하여 회사를 설립함.

○ A라는 사람은 2001년 11월 05일 상기 주식에 대한 양도양수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2001년부터는 실제로 회사를 운영하는 자는 A 및 그와 인척관계인 B가 운영 중으로 질의자가 확인하였음. 참고적으로, 질의자는 A를 상대로 민, 형사 재판 중에 있으며 아직 동 민, 형사재판에 대한 사항은 확정된 바 없음.

○ 관할세무서에서는 상기 사항을 감안하였는지 여부는 알 수 없으나, 질의자에게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가 있음을 지정통지하고 고지하였음.

○ 동 처분의 적법성 여부와 조치할 사항 등.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 서삼46019-12278, 2002.12.31

국세기본법 제39조 에 의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되는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주주명부에 의한 과정, 주주의 지분율, 과점주주간의 관계, 법인에 자금을 투자할 수 있는 경제적 능력 여부, 임원 선임권 행사여부, 이사회 및 주주총회 참석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사실판단하여 정하는 것임.

※ 서삼46019-10058, 2003.01.10

귀 질의 1에 대하여는 관련법령(상속세 및 증여세법) 및 기 질의회신문(재삼46014-160, 1998.2.2 및 재삼 46014-1210, 1997.5.15)를 참고하기 바라며, 귀 질의 2에 대하여는 관련법령(국세기본법) 및 기 질의회신문(징세 46101-160, 1999.10.1 및 징세 46101-1568, 1999.7.1)의 내용을 참고하기 바람.

(참고 : 재삼 46014-160, 1998.2.2)

구 상속세법(1990.12.31법률 제4283호로 개정된 것) 제32조의 2 제1항 단서 및 같은법 시행령 제40조의 6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등록, 명의개서 등을 요구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임.

(참고 : 재삼 46014-1210, 1997.5.15)

1996.12.31 이전의 차명주식 등을 1998.12.31까지의 유예기간중 실질소유자명의로 전환하는 것에 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3조 제1항 및 같은법 부clr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추정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차명주식 등을 유예기간 만료일까지 실질소유자 명의로 전환하는 경우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 · 국세기본법 제3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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