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LM의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여부
서삼46016-11782 (2003. 11. 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삼46016-11782
- 회신일
- 2003. 11. 4.
- 소관
- 국세청
ULM(Ultra Light Machine)은 조종방법이 근본적으로 행글라이더와 같으므로 당시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 모터행글라이더에 해당한다.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1호 가목 (4)는 수상스키용품, 설상 및 수상스쿠터, 윈드서핑용구, 행글라이더 및 그 날개, 모터행글라이더 및 그 날개와 착륙장치를 물품가격의 100분의 20 세율 과세물품으로 열거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2002. 12. 11. 개정)도 동일한 물품을 과세물품으로 규정한다. 따라서 모터 달린 행글라이더 특소세 문제로 보아 명칭이 ULM이라도 조종방식이 행글라이더와 동일한 이상 위 열거 물품에 포섭된다.
【요지】
ULM은 조종방법이 근본적으로 행글라이더와 같아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 모터행글라이더에 해당함
【전문】
1. 질의내용요약
ULM(Ultra Light Machine)의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해당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특별소비세법 제1조
【과세대상과 세율】
① 특별소비세는 특정한 물품․특정한 장소에의 입장행위 및 특정한 장소에서의 유흥음식 행위에 대하여 부과한다. (1981. 12. 31 개정)
② 특별소비세를 부과할 물품(이하 과세물품이라 한다)과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1999. 12. 3 개정)
1.다음 각목의 물품에 대하여는 그 물품가격에 당해 각목의 세율을 적용한다.
가. 다음의 물품에 대하여는 물품가격의 100분의 20 (2001. 12. 15 개정)
(1) 투전기오락용 사행기구 기타 오락용품 (1999. 12. 3 개정)
(2) 골프용품과 수렵용 총포류 (1999. 12. 3 개정)
(3) 모터보트요트와 그 관련제품 (1999. 12. 3 개정)
(4) 수상스키용품, 설상 및 수상스쿠터, 윈드서핑용구, 행글라이더 및 그 날개,
모터행글라이더 및 그 날개와 착륙장치 (1999. 12. 3 개정)
(5) 공기조절기와 그 관련제품 (1999. 12. 3 개정)
(6) 영사기촬영기와 그 관련제품 (1999. 12. 3 개정)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 1】
(2002. 12. 11 개정)
과세물품(제1조 관련)
1. 법 제1조 제2항 제1호 가목 해당 물품
라. 수상스키용품, 설상 및 수상스쿠터, 윈드서핑용구, 행글라이더 및 그 날개, 모터행글라이더 및 그 날개와 착륙장치
(1) 수상스키용품, 스키
(2) 설상 및 수상스쿠터
(3) 윈드서핑용구
(4) 행글라이더 및 그 날개
(5) 모터행글라이더 및 그 날개와 착륙장치
【관련법령】
특별소비세법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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