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인센티브의 손익귀속시기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048 (2005. 12. 13.)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048
회신일
2005. 12. 13.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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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 법인이 경작자로부터 농산물을 매입하고 품질검사 결과에 따라 지급하는 인센티브의 손금 귀속시기는 그 금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이다. 법인세법 제40조가 각 사업연도의 손금 귀속사업연도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총 구매대금의 3%에 해당하는 인센티브를 x2년에 금액 확정하고 x3년에 지급한 경우, 다음해에 지급한 인센티브라도 손금 귀속시기는 실제 지급한 x3년이 아니라 금액이 확정된 x2년이 된다. 이는 사전약정에 따라 거래수량·판매실적에 따라 지급하는 장려금을 약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다는 유사 예규의 법리와도 부합한다.

요지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농산물을 경작자로부터 구매하고 품질검사 결과에 따라 지급하는 인센티브의 손익귀속 시기는 동 금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경작자로부터 매년 구입하고 있는 바 x1년까지는 1차 품질검사 과정에서 결정된 등급별 수량에 인상된 등급별 단가를 적용하여 경작인 별로 지급금액을 확정한 후 구입연도에 경작자에게 지급하였으나 x2년에는 1차 품질검사 결과에 동결된 수매단가를 적용하여 경작인 별로 수매대금을 지급하고(x2년 완료)총 구매대금의 3%에 해당하는 인센티브를 구매대금 인상의 일환으로 지급하기로 x2년에 금액을 확정한 후 x3년에 지급한 경우 인센티브 비용의 손익귀속시기가 x2년인지 아니면 x3년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1998.12.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8.12.28. 개정)

○ 법인세법 기본통칙 40-71…14

개발부담금의 손금 귀속시기

개발사업 시행자가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발 부담금이 부과되기 전에 토지를 양도한 경우 그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동 법률에 의한 개발 부담금 상당액을 토지의 원가로 손금산입하고, 그 후 실제로 부과된 개발 부담금과 차액이 발생한 경우 그 차액은 부과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 또는 익금에 산입한다.

○ 법인세법 기본통칙 40-71…15

추가납부한 산재보험료의 귀속시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5조 및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산보험료를 납부한 후 동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보험료와의 차액을 추가로 납부하는 경우에 추가 납부하는 보험료의 손금귀속 시기는 이를 추가로 납부할 금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기본통칙 40-71…20

법원 판결에 의하여 지급되는 손해배상금 등의 손익귀속시기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손해배상금 등은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이 경우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이라 함은 대법원 판결일자 또는 당해 판결에 대하여 상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소제기의 기한이 종료한 날의 다음날로 한다.

나. 관련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분류/일자

법인46012-2368, 1999.06.23.

귀 질의의 경우 수출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사전약정에 의하여 수출품의 거래수량에 따라 국외거래처에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은 약정에 의하여 지급하기로 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는 것임.

분류/일자

법인46012-3117, 1997.12.03.

법인이 거래처와의 사전약정에 의해 상품 등을 판매한 후 일정기간 내 거래처의 판매실적에 따라 당초의 공급단가를 할인해 주는 경우 동 금액이 기업회계기준의 매출에누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인의 수입금액에서 제외하는 것이며, 매출에누리액이 매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에 확정된 경우에는 동 금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에서 차감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0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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