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10년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받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

징세-2185 (2004. 7. 2.)

종류
예규
안건번호
징세-2185
회신일
2004. 7. 2.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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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범칙조사를 거치지 않았더라도 납세자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적극적 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았다면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에 따라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다. 질의 사안은 1996년 부동산 취득자금을 B·C로부터 차입했다는 허위 증빙으로 소명해 인정받았다가, 2003년 부채사후관리 조사에서 대여 사실이 없음이 확인되어 증여세가 과세된 후, 심사청구에서 1988~1996년 건설현장 소득과 어음할인 이자소득으로 자금원을 새로 주장해 인용된 경우다. 당초 진실하게 소명했더라면 과세할 수 있었던 이자소득에 대해, 가짜 차용증으로 자금출처를 꾸민 허위 소명이 부정한 적극적 행위에 해당하는지가 판단 기준이 되며, 그에 해당하면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된다.

요지

조세범칙조사를 통하지 않더라도 기타 부정한 적극적 행위를 함으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함

전문

[ 질 의 ]

(사실관계)

A는 1996.5.7. “○○구 ○○동” 소재 부동산 취득에 대한 자금 소명자료로 B와 C로부터 차입증빙을 제시하여 관할서로부터 인정받음

2003년관할서에서는 부채사후관리 조사시 B와 C로부터 A씨에게 금원을 빌려준 사실이 없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증여세를 과세

이후 A는 증여세 취소 심사청구를 제기하고 부동산 취득 자금원으로 1988년∼1993년까지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소득과 1994∼1996년까지 그 소득을 어음할인(이자소득) 등의 방법으로 증식한 소득을 제시하여 심사청구에서 A의 주장이 인정되어 인용 결정됨

(질의내용)

당초 진실로 소명하였다면 과세할 수 있었던 이자소득에 대해

- 당시 허위소명을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아

-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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