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가 조사기간중에 조사대상기간에 포함되지 않았던 연도의 과세표준을 수정신고한 경우의 벌과금상당액 감경 여부
조사기획과-1857 (2008. 7. 2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조사기획과-1857
- 회신일
- 2008. 7. 24.
- 소관
- 국세청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세무조사기간 중이라도 '세무조사 대상기간'에 포함되지 않은 연도의 과세표준을 수정신고한 경우, 벌과금상당액의 50%를 감경받을 수 있다. 벌과금상당액양정규정 제7조 제6항은 '조세범칙에 관한 조사에 착수한 후 수정신고한 경우'에는 감경을 배제하는데, 조사대상기간 밖의 과세기간에 대한 수정신고는 해당 조사 착수 후 수정신고로 보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조사 대상에 걸리지 않은 연도를 조사 중에 자진 수정신고하면 조사 착수 후 수정신고에 해당하지 않아 감경 요건을 충족한다.
【요지】
납세자가 조사기간중에 조사대상기간에 포함되지 않았던 연도의 과세표준을 수정신고한 경우 벌과금상당액의 50%를 감경 받을 수 있음
【전문】
세무조사기간 중 ‘세무조사 대상기간’에 포함되지 않는 과세기간에 대한 수정신고는 「벌과금상당액양정규정」 제7조 제6항에서 규정한 ‘조세범칙에 관한 조사에 착수후에 수정신고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