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577 (2007. 5. 4.)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577
회신일
2007. 5. 4.
소관
국세청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하였으나 무혐의로 처리되어 조사가 종결된 경우에는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12 제2항 제2호는 조세범칙조사와 관련하여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를 제한하는 규정이나, 세무조사를 받고 무혐의 나온 경우에는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무혐의로 조사종결된 납세자는 과세예고통지 등에 대하여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권을 그대로 행사할 수 있다.

요지

조세범칙조사를 하였으나 무혐의 처리로 조사종결된 경우에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음.

전문

조세범칙조사를 하였으나 무혐의 처리로 조사종결된 경우에는「국세기본법」제81조의 12 제2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81조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백승택 세무사가 직접 검토하고 맞춤 방안을 안내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