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경정 등의 청구 기한에서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이 언제인지 여부

징세46101-79 (2003. 2. 18.)

종류
예규
안건번호
징세46101-79
회신일
2003. 2. 18.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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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에 의하여 과세표준·세액의 계산근거가 다른 것으로 확정된 경우, 후발적 경정청구의 기산점인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은 소송대리인이 법원으로부터 판결문을 수령한 날을 말한다. 민사소송법 제163조에 따라 소송대리인이 선임된 경우 판결문은 그 대리인에게 송달되므로, 판결 선고일이나 의뢰인이 판결문 사본을 실제 전달받은 날(사안에서는 2002.10.1)이 아니라 소송대리인 수령일(2002.6.22)이 기산일이 된다. 따라서 소송이 끝난 뒤 세금을 돌려받으려는 납세자는 대리인이 판결문을 받은 날부터 당시 청구기한인 2월 내에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에 따른 경정청구를 하여야 한다.

요지

소송대리인이 법원으로부터 판결문을 수령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이라 함은 소송대리인이 판결문을 수령한 날인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1986.10.19 질의인의 시아버지 ○○○가 사망, 상속인은 질의자의 남편외 7인.

1987.05.30 피상속인 ○○○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법정상속지분과 다르게 상속인들끼리 상속재산 협의분할 약정을 하였으나 약정대로 등기 등은 하지 않았고, 다만 질의자의 남편이 장남으로서 상속재산에서 수익이 발생하거나 또는 처분될 때에 약정 내용대로 분배를 하였음.

1997.07.22 상기 질의자의 남편이 사망하였고, 질의자는 남편의 상속재산 중 당초 시아버지 ○○○로부터 받은 상속재산은 상기 상속재산 협의분할 약정내용이 아닌 법정상속지분에 해당하는 재산으로 평가하여 1998.01.22 동 내용대로 상속세 신고를 이행함

1998.05.00 상기 ○○○의 상속인들간에 상속재산에 대한 소송이 제기되어 2002.06.14 대법원은 ‘상기 상속재산 협의분할 약정에 따라서 ○○○의 상속인들은 ○○○의 상속재산을 분할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음

2002.06.22 상기 대법원 판결문을 소송대리인 변호사는 법원으로부터 수령하였으나 변호사사무실의 내부사정과 패소판결 등의 사유로 인하여 판결문 사본을 2002.10.01에 의뢰인인 질의자에게 전달되었음

<질의요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자는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에 있어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날로부터 2월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 데, 상기 사례의 경우는 ‘발생한 것을 안 날’을 언제로 볼 수 있는 지 여부

<갑설> 대법원의 판결일자임

이유 : 소송에 대한 판결은 확정됨으로서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서 판결문의 수령여부에 불문하고 판결일자로부터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로 기산하는 것임

<을설> 대법원의 판결문을 소송대리인이 수령한 날임

이유 : 민사소송법 제163조 및 법원실무제요 제216면 제19행부터 제21행까지에 의하여 ‘소송대리인이 선임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들에게 송달되어야 한다’는 규정이 있으므로 소송대리인이 수령한 날이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임

<병설> 실제 질의자가 판결문 사본을 받은 날임

이유 : 소송대리인이 법원의 판결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질의자에게 전달되지 아니하면 질의자는 그 사실을 알 수 없는 것이므로 실제 질의자가 판결문 사본을 받은 날이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임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4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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