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합병법인의 청산소득금액 계산 등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47 (2004. 3. 16.)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47
- 회신일
- 2004. 3. 16.
- 소관
- 국세청
특수관계법인 간 합병에서 합병법인이 무상감자와 동시에 합병하는 경우, 피합병법인의 청산소득금액(법인세법 제80조)과 그 주주의 의제배당액(법인세법 제16조)을 어떤 주식수를 기준으로 산정하는지가 쟁점이다. 국세청은 상증세법을 준용해 감자를 반영한 합병비율이 적정하더라도, 청산소득금액 및 의제배당금액은 실제로 합병법인으로부터 교부받은 합병대가(주식수)를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라고 회신하였다. 즉 실제 받은 주식가액이 계산의 기준이 된다.
【요지】
피합병법인의 주주 등에 대한 의제배당금액 및 피합병법인의 청산소득금액의 계산은 실제 교부받은 주식수를 기준으로 계산한 가액에 의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특수관계 있는 법인간 합병을 함에 있어 1주당 평가액이 적은 법인을 합병법인으로 하고 1주당 평가액이 많은 법인을 합병법인으로 하며, 합병법인이 합병절차 등의 간소화를 위하여 합병과 동시에 무상감자를 하는 경우로서, 상속세및증여세법을 준용하여 평가한 합병당사법인의 주식가치에 합병법인의 감자를 적정하게 반영하여 산정된 합병비율에 따라 합병하는 경우
(질의 1) 합병법인이 무상감자하여 합병하는 경우 불공정한 합병비율에 해당되어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되는지
(질의 2) 피합병법인의 청산소득 계산과 피합병법인 주주의 의제배당액 계산은 합병법인으로부터 실제로 받은 주식수를 기준으로 하는 것인지 질의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 또는 현물출자받았거나 그 자산을 과대상각한 경우 (1998. 12. 31 개정)
2. - 7 생략
8.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본거래로 인하여 주주 등인 법인이 특수관계자인 다른 주주 등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 (1998. 12. 31 개정)
가. 특수관계자인 법인간의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에 있어서 주식 등을 시가보다 높거나 낮게 평가하여 불공정한 비율로 합병한 경우
나. 법인의 증자에 있어서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그 포기한 신주가 증권거래법 제2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한 모집방법으로 배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하거나 신주를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인수하는 경우 (1998. 12. 31 개정)
다. 법인의 감자에 있어서 주주 등의 소유주식 등의 비율에 의하지 아니하고 일부 주주 등의 주식 등을 소각하는 경우 (1998. 12. 31 개정)
9. 기타 제1호 내지 제8호에 준하는 행위 또는 계산 및 그외에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1998. 12. 31 개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6조
【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은 법인으로부터 이익을 배당받았거나 잉여금을 분배받은 금액으로 보고 이 법을 적용한다. (1998. 12. 28 개정)
5.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법인(이하 피합병법인이라 한다)의 주주등이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거나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이하 합병법인이라 한다)으로부터 그 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식등의 가액과 금전 기타 재산가액의 합계액(이하 합병대가라 한다)이 그 피합병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1998. 12. 28 개정)
○ 법인세법 제80조
【합병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의 계산】
① 내국법인이 합병으로 인하여 해산하는 경우 그 청산소득(이하 합병에 의한 청산소득이라 한다)의 금액은 피합병법인의 주주등이 합병법인으로부터 받은 합병대가의 총합계액에서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의 자기자본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합병대가의 총합계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전 2년 이내에 취득한 피합병법인의 주식등(신설합병 또는 3 이상의 법인이 합병하는 경우 피합병법인이 취득한 다른 피합병법인의 주식등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포합주식등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로서 그 포합주식등에 대하여 합병법인의 주식등을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 합병대가의 총합계액은 당해 포합주식등의 취득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주식 등을 교부한 경우에는 당해 포합주식등의 취득가액에서 교부한 주식등의 가액을 공제한 금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③ 제79조 제3항제4항 및 제6항의 규정은 합병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의 계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1998. 12. 28 개정)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합병대가의 총합계액의 계산등 합병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8. 12. 28 개정)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 법인세법 제80조 · 법인세법 제16조 · 증권거래법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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