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

청산소득금액 계산시 이월결손금과 상계하는 잉여금의 범위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35 (2007. 2. 1.)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35
회신일
2007. 2. 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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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으로 해산하는 피합병법인의 청산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자기자본 총액 중 잉여금(주식발행초과금 등 자본잉여금 포함)에서 이월결손금을 차감하는지가 쟁점이다. 법인세법 제80조 제3항이 준용하는 제79조 제4항 단서에 따라, 이월결손금은 자기자본 총액 중 잉여금과 상계하되 그 상계액은 잉여금 금액을 초과하지 못하고 초과분은 없는 것으로 본다. 따라서 사안에서 세무상 이월결손금 잔액(40만원)이 이미 자기자본총액 계산에서 상계되었으므로, 잉여금에서 추가로 공제하는 이월결손금은 0원이 되어 청산소득금액은 30만원으로 산정된다.

요지

합병에 의한 청산소득금액 계산시 이월결손금과 상계하는 잉여금의 범위는 합병등기일 현재 자기자본의 총액 중 잉여금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합병법인(甲)은 피합병법인(乙)의 발행주식을 100% 소유한 모법인으로 합병등기일 전 1년 이내에 乙이 유상증자를 실시하여 합병등기일 현재 甲이 보유한 포합주식은 1백만원임.

- 乙은 유상증자시 액면가의 2배에 해당하는 주식을 발행하여 납입자본금 중 5십만원을 주식발행초과금(자본잉여금)으로 계상

- 합병시 장부가액으로 합병하고 포합주식에 대하여는 신주(자기주식)를 교부하지 아니함.

- 합병전 피합병법인(乙)의 대차대조표

(차) 자산총계 1,500,000 (대) 부채총계 800,000

(대) 자본총계 700,000

자본금 600,000

자본잉여금(주발초) 500,000

이익잉여금(미처리결손금) (400,000)

- 합병에 의한 청산소득금액 계산

가. 합병대가 1,000,000

나. 자기자본 총액 [①+②-③] 700,000

① 납입자본금 600,000

② 잉여금 (㉠+㉡) 100,000

㉠ 자본잉여금(주식발행초과금) 500,000

㉡ 이익잉여금(미처리결손금) (400,000)

③ 잉여금에서 공제하는 이월결손금 \0 [(㉠-㉡)와 ㉢ 중 작은 것]

㉠ 세무계산상 이월결손금 잔액 400,000

㉡ 자기자본총액에서 이미 상계된 이월결손금 400,000

㉢ 잉여금 합계 100,000

다. 청산소득금액 (가-나) 300,000

○ 질의내용

청산소득금액 계산시 합병등기일 현재 자기자본 총액 중 사실상 납입된 자본인 자본잉여금에 포함된 주식발행초과금과 감자차익의 계산에 있어 이월결손금을 차감하여 계산하는 것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79조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의 계산

④ 내국법인의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의 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해산등기일 현재 당해 내국법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월결손금 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이월결손금은 그날 현재의 그 법인의 자기자본의 총액에서 그에 상당하는 금액과 상계하여야 한다. 다만, 상계하는 이월결손금의 금액은 자기자본의 총액 중 잉여금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하며, 초과하는 이월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없는 것으로 본다. (2001. 12. 31. 개정)

○ 법인세 법 시행령 제121조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의 계산

③ 법 제79조 제4항 본문에서 “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월결손금 ”이라 함은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월결손금을 말한다. 다만, 자기자본의 총액에서 이미 상계되었거나 상계된 것으로 보는 이월결손금을 제외한다. (2006. 2. 9. 단서신설)

○ 법인세 법 제80조

합병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의 계산

① 내국법인이 합병으로 인하여 해산하는 경우 그 청산소득(이하 “합병에 의한 청산소득”이라 한다)의 금액은 피합병법인의 주주등이 합병법인으로부터 받은 합병대가의 총합계액에서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의 자기자본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합병대가의 총합계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전 2년 이내에 취득한 피합병법인의 주식등(신설합병 또는 3 이상의 법인이 합병하는 경우 피합병법인이 취득한 다른 피합병법인의 주식등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포합주식등”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로서 그 포합주식등에 대하여 합병법인의 주식등을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 합병대가의 총합계액은 당해 포합주식등의 취득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주식 등을 교부한 경우에는 당해 포합주식등의 취득가액에서 교부한 주식등의 가액을 공제한 금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③ 제79조 제3항ㆍ제4항 및 제6항의 규정은 합병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의 계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 (1998. 12. 28. 개정)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합병대가의 총합계액의 계산등 합병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8. 12. 28. 개정)

○ 법인세 법 시행령 제122조

합병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의 계산

③ 법 제80조 및 법 제81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합병ㆍ분할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자기자본의 총액에 포함되는 잉여금은 합병ㆍ분할시 합병법인 등에게 승계되는 세무조정사항 중 손금불산입금액을 차감하고 동 세무조정사항 중 익금불산입액을 가산하여 계산한다. (2001. 12. 31. 신설)

○ 법인세 법 시행규칙 80-0…2

청산소득금액 계산시 이월결손금과 상계하는 잉여금의 범위

법 제80조에 의하여 합병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법 제79조 제4항 에 의하여 자기자본총액에서 상계하는 이월결손금의 금액은 합병등기일 현재 자기자본의 총액 중 자본잉여금을 포함한 잉여금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2004. 4. 1. 신설)

○ 법인세 법 시행령 부 칙 (2006. 2. 9. 대통령령 제19328호)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8조의 5 및 제138조의 6의 개정규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92조의 11의 개정규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2006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서면2팀-311, 2005.02.21

법인세법 제79조 규정의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 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잔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자기자본의 총액은 같은 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등기일 현재 각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으로서 그 이후의 각 사업연도 과세표준 계산시 공제되지 아니한 이월결손금을 그 날 현재의 자기자본 총액에서 이를 상계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다만, 상계하는 이월결손금은 자기자본 총액 중 잉여금의 금액을 초과하여 상계하지 않는 것임.

귀 질의에 관련되는 기 질의회신(서면2팀-2685, 2004.12.20.)을 참고바람.

○ 재법인-70, 2005.08.31

「법인세법」 제79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자기자본의 총액에서 상계하는 이월결손금은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계산시 공제되지 아니한 「동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월결손금이며, 이미 공제되었거나 공제된 것으로 보는 금액을 제외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122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121조 · 법인세법 제79조 · 법인세법 제8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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