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청산소득금액 계산시 이월결손금과 상계하는 잉여금의 범위

재법인-84 (2003. 10. 13.)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법인-84
회신일
2003. 10. 13.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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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에 의한 피합병법인의 청산소득금액은 합병대가에서 자기자본총액을 차감해 계산하는데, 이때 법인세법 제79조 제4항에 따라 자기자본총액에서 상계하는 이월결손금의 범위가 쟁점이다. ‍​​‌​‌​​​‌‌​​​​국세청은 상계 대상 이월결손금이 합병등기일 현재 자기자본총액 중 잉여금의 금액을 한도로 하며 이를 초과할 수 없다고 해석하였다. ‍​​‌‌​​​​​​​​​‍​​​​‌‌‌​​​​‌​따라서 잉여금을 넘는 이월결손금은 자기자본총액 계산에서 상계할 수 없다.

【요지】

합병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자기자본총액에서 상계하는 이월결손금의 금액은 합병등기일 현재 자기자본의 총액 중 잉여금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함

【전문】

[ 질 의 ]

◇ 합병시 피합병법인의 청산소득은 합병대가에서 자기자본의 총액을 차감하여 계산하는 바 자기자본의 총액 계산시 법인세법 제79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이월결손금과 상계하는 잉여금의 범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80조 · 법인세법 제7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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