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산소득금액 계산시 피합병법인이 취득한 합병법인 주식의 포합주식해당 여부
재정경제부 법인세제과-446 (2006. 6. 15.)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정경제부 법인세제과-446
- 회신일
- 2006. 6. 15.
- 소관
- 국세청
상법상 자회사가 모회사를 흡수합병하는 경우, 피합병법인인 모회사가 합병등기일전 2년 이내에 취득해 보유한 합병법인(자회사) 주식이 청산소득금액 계산상 합병대가에 가산되는 포합주식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다. 법인세법 제80조 제2항은 포합주식을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전 2년 이내에 취득한 '피합병법인의' 주식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 반대인 피합병법인(모회사)이 소유한 합병법인(자회사) 주식의 취득가액은 문언상 포합주식의 정의에 포섭되지 않는다. 따라서 해당 자회사 주식은 포합주식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합병대가에 가산되지 않는다.
【요지】
상법상 자회사가 모회사를 흡수합병하는 경우 합병등기일전 2년 이내에 피합병법인인 모회사가 취득한 자회사의 주식은 포합주식에 해당하지 아니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상법상 자회사가 모회사를 흡수합병하는 경우 합병등기일 현재 모회사가 소유한 자회사 주식의 취득가액이 법인세법 제80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포합주식에 해당되는지.
* 청산소득 = 합병대가 - 피합병법인 자기자본
*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전 2년 이내에 취득한 피합병법인의 주식등(포함주식)의 취득가액을 합병대가에 가산( 법인세법 §80 ②)
〈갑설〉 포합주식에 해당함.
o 법인세법의 형식적 규정만을 중요시하여 포합주식에서 제외할 경우 지배ㆍ종속회사간 합병시 모회사를 피합병법인으로 하는 경우 청산소득을 회피하게 되는 결과
〈을설〉 포합주식에 해당하지 아니함.
o 포합주식은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전 2년 이내에 취득한 피합병법인의 주식으로 규정( 법인세법 §80 ②)하고 있으므로 피합병법인인 모회사가 소유한 합병법인인 자회사 주식취득가액은 포합주식에 해당하지 아니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80조
관련 법령
관련 문서
합병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의 적격합병 요건 적용방법
포합주식·자기주식에 교부된 합병신주도 지배주주 등 주식 배정·보유요건 적용 대상
포합주식에 합병신주를 교부하는 경우 적격합병 요건 판단방법
포합주식에 합병신주 교부 시 적격합병 주식비율은 합병대가에 포합주식 취득가액을 가산해 판단
합병으로 취득한 자기주식 소각시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해당여부
출자관계 법인 간 합병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을 상법상 적정 소각하면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국세청 해석
합병시 의제배당가액 계산방법
비적격합병 시 포합주식에 합병신주를 교부하면 의제배당에 해당한다는 회신
합병 시 의제배당 적용대상 여부
합병 시 개인주주 의제배당은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시행령 제27조에 따라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