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기획재정부 해석

결손금소급공제 관련 미납부가산세 적용여부

재정경제부 법인세제과-31 (2005. 1. 13.)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정경제부 법인세제과-31
회신일
2005. 1. 13.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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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손금 소급공제로 법인세를 환급받은 뒤 업종 재분류로 당초부터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되어 환급세액을 환수당하는 경우, 추징세액에 대해 미납부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결손금 소급공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8조의3의 중소기업만 신청할 수 있는데, 요건을 갖추지 못한 법인이 환급을 받았다면 이는 정당한 세액이 아니므로 환수 대상이 된다. 국세청은 이처럼 신청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법인이 소급공제 환급을 받은 경우, 회사의 귀책사유 유무와 관계없이 추징세액에 대해 법인세법 제76조 제1항의 미납부가산세가 적용된다고 해석하였다.

요지

결손금소급공제 신청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법인이 결손금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을 받은 경우 추징세액에 대한 미납부가산세가 적용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1. 국세청으로부터 회신을 받았으나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법인세액을 환급을 받은 후에 당초부터 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아니함에 따라 환급세액을 환수 당하는 경우에도 법인세법 제7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미납부가산세가 적용된다는 답변에 의문이 있어 귀청에 재차 질의 함.

2. 질의내용을 구체적으로 보충하면

A회사는 2000년 이전 사업연도에 결손금의 발생으로 소급공제에 의한 법인세환급신청을 하여 법인세액을 환급받은 후에, 관할세무서는 A회사가 영위하는 업종을 당초에 분류한 운송화물포장(업종코드 630903)에서 포장 및 충전업(업종코드 749500)으로 재분류하고서는 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않는다하여 환급세액을 환수함과 동시에 가산세를 부과하겠다고 함. 가산세를 부과한다면 어느 규정을 적용하는지

3. 본인의 견해

환급한 세액을 환수하는 절차는 당초 환급 결의한 처분을 취소하는 결의를 하여야 하고,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에는 산출세액이 없으며, 업종은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할 때 관할세무서에서 분류하여(그 후 업종변경이 없었고 회사는 업종 재분류에 동의하지 않음) 회사는 하등의 귀책사유가 없으므로 미납부가산세를 부과 할 수 없다고 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76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8조의3 · 법인세법 제7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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